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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연재]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관세행정의 Global Standard구축을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전략-[5]



집행구조와 조직구조

<자료: Hjern&Porter(1981), Implementing Air control Programs in Europe, 이명화('95), '원산지표시제도의 집행사례 분석: 수입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위 표와 같이 집행구조는 정책집행과 관련된 중간 매개체로서 조직의 그물망(network) 을 이루면서 정책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집행구조는 집행과정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이 집행의 청산점(clearance points)과 장애점(veto points)으로 작용해 업무협의가 잘 되거나 또는 조정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부처할거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 집행구조의 유기적인 협조는 관계법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연계점(linkage)으로 작동하면서 관련 집행기관과 상호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집행정책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한다. 또한 집행구조의 정책경험은 의사결정점이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다리역할을 해 관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을 도와준다(이명화, '95). 

국제관세기구(WCO) 및 주요 선진 세관당국에서는 세관에 한번만 통관을 신청하면 타 부처 관련사항의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단일 통관창구 설치를 권고 또는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신고단계에서 일괄 전자신고하면 해결되도록 식품의약청, 전자관리연구소, 공업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원스톱 단일 통관창구 구축은 세관 이외의 정부기관의 문제로 세관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민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기업들은 수출입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전자문서로 수출입 신고를 하고 있으나 애완용 강아지·고양이 등 동·식물 검역, 전기용품 안전검사, 의약품 및 식료품의 안전검사 등 관련 부처의 승인·추천 등의 수출입요건 확인을 세관통관전에 해당부처에 종이문서로 별도 신청하는 불편이 있다. 

원스톱 방식이 통상문제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주목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관세>행정규제>불건전 기업관행>통관절차>제품표준화 순으로 교역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관세는 IMF이후 적극적인 개방조치로 관세율이 많이 인하돼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으로 표준화 관련(38.27%)>통관절차 관련(28.13%)으로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상품 표준화와 관련해 과도한 허가요건, 허가절차의 복잡성, 법규의 복잡성, 시험인증 지연 등을 들고 있다(전경련, 2003). 통관절차와 관련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17) 국제기구에서는 관련업무 분야별 네트워크인 contact point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미국 OPM에서도 2∼3일 정도로 분야별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을 형성해 주면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18) 미국은 미 관세청이 주도하는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를 통해서 단일통관창구 구현을 추진 중에 있다. 마찬가지 예로 미국·카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입국검사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실(Immigration)과 세관(Customs)이 동일한 자료 사용으로 여행자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오랜 협의끝에 2003년 후반기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합의를 얻어냈다. 이러한 사례를 외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한국 세관원이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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