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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행정심판절차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上>

세무서 이의신청 폐지, 지방청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 통일



Ⅰ. 문제의 제기
'98.3.1 서울에 행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조세쟁송(불복)에 대한 심급단계가 과도(사실상 4단계)하게 많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문제는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시작해서 국민정부의 개혁과제로 이월됐고, 2000년도부터 행정심급으로 원칙적으로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현행 국세구제절차는 과세관청의 자기반성, 상급청의 감독적 판단과 시정 또는 제3자적 판단과 시정의 기회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하려는 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심급구조가 이와 같은 구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단계 구조로 인해 납세자에게 절차의 부담을 주고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됐으므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국세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고 자기시정기능 및 권리구제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세행정심판절차를 단일화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국세행정 심판절차의 통합방안
1. 이의신청의 재결청의 일원화
가. 이의신청 재결청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으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1)자기시정 기능의 부족
이의신청이란 처분청 자신을 재결청으로 하는 불복으로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지가 있으며, 결국 이의신청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인 처분청의 자기시정기능이 부족하게 된다.

(2)재결청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비효율 발생
지난 5년간 대구청 종사직원의 1인당 평균처리건수는 275건에 달했으나 대구청 관내 세무서 1인당 종사직원 평균처리 건수는 130건에 불과하며, 세무서 종사직원은 지방청 종사직원 처리건수의 47.2%에 불과해, 행정력의 비효율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빈번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로 인한 고비용 발생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중 대구청 관할 내 외부위원이 56명 위촉돼 있는 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시마다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대구청에서만 1년간 4천7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최를 위한 각종 준비활동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적 소요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나. 통합방안
(1)전국 104개 세무서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의신청 재결청을 6개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함이 타당하다.

(2)이러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청구건수는 소수(5%)에 불과하다.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일원화
가. 문제점
(1)국세불복청구절차의 선택에 따른 혼란 유발
납세자가 세무서, 지방청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및 혼란을 유발해 사전에 국세청 법무심사국, 지방청 법무과 공무원들과 인용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과세근거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문서화해 상급심에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다.

(2)재결청의 법적 성격차이로 업무량 불균형 초래
이의신청이 선택적 시심, 심사청구가 선택적 필수로 제도변경(2000.1.1이후)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청구건수는 80% 대 20% 수준이며, 이는 제도 변경전 50% 대 50% 수준에 비교해 엄청난 업무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상이한 결정처분 우려
104개 세무서, 6개 지방국세청, 국세청의 111개 기관에서 각각의 이의신청심의위원과 국세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상이한 결정처분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나. 통합방안
(1)104개 세무서 이의신청을 폐지하고 6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를 일원화해 이의심사청구로 통합해야 한다.

(2)국세청 법무심사국은 ▶지방청에서 조사, 감사 결정한 사건 ▶국세청, 감사원에서 감사, 결정한 사건 ▶순수한 법률해석에 관한 사건 ▶국세심사, 심판, 판례 등과 다른 결정처분을 할 경우 ▶일정금액이상의 대형 청구사건 ▶6개 지방국세청의 동일한 유형의 청구사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3)6개 지방국세청 법무과는 ▶세무서에서 조사 및 자료 결정한 사건 ▶국세심사, 심판판례 등 선결정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청구사건으로서 법률해석이 아닌 경우 ▶순수한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건 등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4)6개 지방국세청 및 심사과에서 결정처분한 내용을 분석, 검토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상이한 결정처분이 있을 경우, 조정능력을 발휘해 여과장치를 할 수 있도록 법무심사국에 조정과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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