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방안
가. 선택적 필수주의의 문제점
(1)인용률 경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제도변경후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접수건수는 70% 대 30% 수준이며, 이는 납세자가 인용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된 결과이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경쟁이 지나치게 유발되고 있다.
(2)심판청구시 자기시정 및 책임행정 곤란
심판원은 세제 또는 세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므로 심판결정 내용의 세제 또는 세정으로의 피드백 기능이 미흡하다. 즉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다년간 결정사례가 축적되기까지는 과세기준으로 되지 못한다.
(3)심판결정에 대한 과세청의 재판청구권(이의제기절차)이 없음
심판소의 인용결정은 불변력이 인정돼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과세권은 국세청 고유권한이고, 최종 법률해석권은 대법원에서 갖는 것이나 심판소에서 과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을 갖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나. 통합방안
(1)통합의 기본방향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나의 국세행정심판 절차로 통합해 권리구제 및 자기 시정기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을 전문화하고, 결정방식과 절차 등을 중립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2)국세청에 중립적인 재결기관으로 설치 주장
1. 국세행정심판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고 자기반성을 통한 적법성 제고와 불복청구의 근원적 축소 및 조세전문가에 의한 간편·신속·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 국세심판소는 국세청이 징세에만 전념하던 70년대에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재무부의 소속기관으로 설치했으나, 2000년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성하는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대로 다른 선진국과 같이 국세청으로 국세행정심판기구를 이관하는 것이 정도라 볼 수 있다.
(3)재경부에 재결기관으로 계속 존속하자는 주장
1. 경제현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세정현실을 감안하면,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 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갖춘 국세심판원이 관련 법령, 입법취지, 조세정책 등을 종합해 국세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심판업무를 과세처분의 집행·입안과 관련없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국세심판원을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 및 세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피드백해 입법에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Ⅲ. 결론
주요 선진국가들의 조세쟁송제도의 공통적인 경향인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행정불복전치주의의 존치, 행정심급의 최소화, 재결기구의 독립적인 운영 도모 및 행정심의 여과기능 발휘를 위한 관련제도의 효율화 등을 참조해 경제적인 소송, 신속한 결정 및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철저히 구현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계로 세무서 이의신청과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으로 재결청을 일원화해 세무서에서 재처분하는 불합리한 성격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두번째 단계로 세무서 이의신청을 폐지하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를 이의심사청구로 일원화하고 법무과와 국세청 법무심사국의 업무분담을 결정해 선택적 시심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나 선택적 필수주의절차에 속하는 것에 관계없이 국세청 과세행정에 자기시정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2000년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해 국세청에 중립적인 재결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이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