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정부는 주류면허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했다. 그 기저에는 정부가 특정업체에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안전하게 세수를 확보하고, 제조업체는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세수를 확보하고, 제조업체는 독점적 이익을 얻는 수익을 주류산업 이외의 사업에 방만하게 투자함으로써 주류업의 전문화는 물론 본래의 건실한 주류산업마저도 부실화시키는 비극을 초래했다.
넷째, 주류부문의 개방과 규제개혁은 그 성과가 매우 컸으나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단선적이고 비전문적·미시적 접근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수입주류에 국내시장의 많은 부분이 잠식당하게 됐고 규제개혁의 이익이 수입주류업체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됐다. 또한 주류제조 및 유통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기고 있을 뿐, 주류의 특성에 맞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그동안 주류소비자들은 고율의 주세를 부담하면서 술을 애용했고, 그 결과 알코올 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심은 지극히 소홀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의 적극적인 주류정책들에 비춰볼 때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최근 주류정책환경의 변화요인과 변화된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처한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특성과의 연관속에서 분석해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주류정책의 악순환 원인과 그 결과를 논증했다.
결국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악순환 주류정책은 증류수 및 수입주류 범람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침해했고, 국내 주류산업은 경쟁력 저하로 쇠락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고도주가 저도주에 비해 2∼3배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상기한다면 고도주의 폐해를 막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연구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주류정책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주류정책체계를 확립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선진 10개국의 주류정책 운영에 대해 주류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목표, 정책내용 등을 분석했다. 더불어 선진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류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분석해 봤다.
먼저 선진국의 주류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류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조세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차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류의 속성상 생산이 장려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외부불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주류의 유통과 소비과정을 전환하는 시기는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한 시기였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했다.
둘째, 주류산업정책에 있어서도 맥주와 와인 등 저도주를 생산하는 제조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또는 세율경감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에 증류수 등 고도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직접접인 정부의 간섭보다는 주류업 단체에 행정권을 위임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주류수출이 국민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셋째, 선진국들은 주류정책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BATF(알코올·담배·총기관리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핀란드는 ALKO에서 주류의 생산 및 유통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주류정책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류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주류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주류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은 본 논문의 사실상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주류정책이 어떻게 혁신돼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먼저 주류정책환경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주류정책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새로운 주류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악순환 주류정책체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정책의 공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류정책이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징수 측면에 중점을 둔 관리 위주의 정책이었으며, 그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주류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악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