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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연재]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관세행정의 Global Standard구축을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전략-[8]


둘째,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현금보조제(Cash Grant) 도입 등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Invest KOREA'로 확대 개편해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범정부적인 외국인 투자 원스톱체제를 구축한다. 과거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대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Invest KOREA'로 바꾸고 KOTRA 사장이 대표를 맡고, 부사장급 단장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필요한 민간전문가도 증원하며 종합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각 부처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Invest KOREA'는 투자유치 및 지원의 중심기구로서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및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정보를 집중 관리한다. 

넷째, 각 프로젝트별로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해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된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으로 중앙정부, Invest Korea,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등이 T/F를 구성해 투자상담·민원처리(각종 인·허가 등)·고충처리 등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외국인 투자의 전 과정을 전담직원이 일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Invest KOREA' 직원 등 투자유치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22)현행 지원제도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기본서비스로 인식'되므로 협상력(Leverage Power)을 갖춘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첨단·대규모 투자기업과의 유치협상시 지원 가능한 Cash Grant 금액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는 등 주변국과의 유치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Cash Grant는 영국·아일랜드·이스라엘 등 외국인투자유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공장 설립시 수혜받은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임대료 등 입지 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원비율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와 외투기업간 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총 투자금액(합작투자시 국내 투자분 포함)의 5∼4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재정부담증가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을 감안해 첨단산업 분야의 1천만달러이상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하며 R&D시설은 500만달러로 ①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②R&D시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③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공장 등을 신규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FDI)의 일정비율을 외국인과의 협상에 의해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생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그 개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주한외국기업인이 상시적으로 참여해 계획을 수립한다. 
23)개정 내용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중앙행정기관, 시·군·구 추가한다.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과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외국인 투자유치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부처별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지정·운영,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장·차관 및 해외 주재관의 국제협력 활동을 투자유치와 연계한다.
24)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투자가는 원스톱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나라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에 기능이 분산돼 투자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던 일을 PM 한 명만을 상대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5)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투자유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격무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고, 민간전문기관들의 참여는 IR자료 작성 등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성공보수비(Success Fee)로서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한다. 지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며 수혜대상은 지자체공무원, 민간기관 종사자, KISC직원 등이며 외국 유수의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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