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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정연구실]한국의 이전가격세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上

다국적기업 이전가격과세 목적 과세당국간 결합이익 적정배분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이전가격세제 및 세정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동안 '79년의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을 기본으로, 각 국의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련기업간에 정상거래가격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가격접근방법(CUP, 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일련의 이전가격관련세제, 즉 미국 내국세입법 제482조에 관한 재무부 시행령 개정작업과 '95년의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의 전반적인 개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94년의 확정시행령이나 '95년의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교 가능성(comparabilities)을 정상거래가격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봤으며, 비교 가능성의 주요 고려요소로서 거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성, 거래 당사자들이 수행한 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여건 및 거래 당사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다시 각 요소별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비교 가능거래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범위를 넓히고, 또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을 가능하게 해 가급적 법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의 탄력성을 증가시킨 점이다.

이와 병행해 이전가격결정방법간에 우선 순위를 없애고, 대신 가장 합리적이며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최적 방법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정상거래가격도 어느 특정한 비교 가능거래에서만 산출한 한 포인트가 될 필요는 없고 비교 가능한 일단의 거래로부터 산출한 가격범위내에 관련기업간 이전가격이 들기만 하면 폭넓게 그 가격이 정상거래가격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격접근법(traditional transaction approach)만으로는 적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소득접근방법(비교이익법 및 이익분할법과 일정한 경우에 공식적 소득분할법)도 최적방법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관련기업간 결합체 적성(interated entites)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정상거래가격기준에서 관련 기업들을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기업(separate entities)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접근방법(income-based entities)에 대해 OECD는 물론 미국 이외의 과세당국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이 이론상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러한 방법들이 미국과 같은 한 과세당국의 조세수입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남용 내지는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시도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 세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깊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국익과 부합되게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의 규정태도와 세정 운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종전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오로지 국가간에 세율(조세 및 관세)의 차이에 대해 이용해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유형을 고정화한 데서부터 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관련기업간 중요한 거래의 대부분이 소위 선진국들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간의 세율상의 차이가 거의 없고, 각 과세당국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입법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기업 전체이익의 극대화이며, 그 중 조세부담의 최소화는 한가지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사는 이전가격 조작을 막는데 있다기 보다는 과세당국간에 다국적 기업의 결합이익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가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 즉 국가간 조세수입의 공평성, 국제조세의 중립성 및 국제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공평성을 국제조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국적기업의 결합성격과 그 결과의 적정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접근방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소득접근방법은 비교 가능한 개별거래에 대한 준거기준에 의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기계적이며 개괄적인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세당국은 자국으로 tax base를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행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및 세정운영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미국의 '94년 확정시행령과 '95년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주요내용과 그러한 규정들이 입안된 역사적 배경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세제의 규정입장과 내용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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