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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특별대담]임향순 한국세무사회 前 회장에게 듣는다

"법률·회계시장 개방앞둔 세무사계 극복방안"

오는 2006년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세무사계는 내년 한해가 매우 중차대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韓·美 양국간 상호의정서, 즉 양허안이 내년 5월말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회계시장 개방은 내년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면 순수 토종 세무대리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6천500여 회원을 둔 세무사계 입장에선 業域면에서 그야말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온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 茫茫大海로 큰 배를 저어 나가려면 경험과 노련, 즉 經綸이 풍부한 선장의 판단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세무사계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 극복해 나갈지 사뭇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이럴때 어떻게 세무사계의 활로를 개척하고 相生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를 되짚어 보기 위해 본지는 前 한국세무사회 회장이며, 한국세무사학술회 회장인 林香淳 고문을 만나 세무사계의 난관극복방안에 대한 처방전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세무사업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동안 한국 사람들(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끼리 온실속에서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미국·필리핀·일본 등 세계 각지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간판을 걸고 세무사 업무를 하게 되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국내에 와도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을텐데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다. 그들이 본래 자격의 취지대로 변호사나 회계사업무를 해도 큰 문제인데 이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우리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기장대리업무 등을 세무사 자격으로 하게 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간판을 '공인회계사·세무사 ○○○', '변호사·세무사 ○○○' 등으로 내걸고 세무사 업무를 하면 순수 우리 세무사들은 업무영역을 크게 침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회계사뿐만 아니라 경영지도사도 세무사계의 업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업무영역이 없다는데 있다. 변호사는 소송제도, 회계사는 회계감사 등이 있는데 비해 우리는 '세무기장대리' 이외에는 확실한 업무영역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영지도사는 인원이 우리보다 2배이상 많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금년에 세무회계 시험과목을 확보했다. 이들이 머지않아 우리 세무사 업무영역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 경영지도사 합격자가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뭘로 방어를 하겠는가. 사실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 더욱이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가운데 상당수가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회원들의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일본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세리사회는 재무성(舊 대장성)에서 회계사와 시험과목을 상호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실례로 회계사라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부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가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회계사의 경우에 세무회계 1과목을 보고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 세무사에게 재무관리, 회계감사 시험을 보도록 해 이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일본·필리핀 회계사들이 국내로 대거 진출하게 될텐데 대응방안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세무사 자격을 달라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稅務會計' 시험 1과목을 보도록 해 이에 합격을 할 경우 세무사 자격을 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제도에 대한 업무적인 방어와 지나친 수적 양산을 자동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세무사를 포함한 한국 세무·회계시장의 대표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 세무사회가 미국 회계시장의 대표와 직접적인 협상창구가 되지 못한 현실적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엔 세무사제도가 없고 변호사·회계사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법률·회계시장 협상창구는 어디인가.
"외교통상부에서 한다. 외통부도 한공회의 자문을 받아 미국과 협상을 한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인식(우리 세무사 대표는 없음)을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체를 생각해서 방어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더욱이 외국 회계사들이 우리 세무사계를 잠식해 들어오는데 우리끼리 멱살잡고 싸워선 안된다. 우리 세무사보다 먼저 회계사가 태동했으니 형님과 아우의 심정으로 서로 양보하고, 또 회계사회는 형님답게 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줘야 우리나라 회계시장의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작년 세무사법 개정때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제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이 배제된 것이 아니고 명칭만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자격이 배제되지 못해서 세무사법 개정이 실패한 것이다. 때문에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종전과 같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변호사나 회계사가 한국에 와서 세무사 자동자격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때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 명칭사용을 못하게 돼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다. 작년 12월초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김용균)의 심사결과를 원안 그대로 살펴보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행할 수 있고, 연역적으로 세무사 자격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이므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종전과 같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앞으로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자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돼 있다."

-결국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가 실패 또는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명칭사용 금지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무척 아쉽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법사위원회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되자, 지난 2003.12.23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의원 77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가 막강한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철회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뒤늦게 취하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본회에 상정된 수정이유를 보면 세무사법 개정이 실패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수정이유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 동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의 법위를 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심히 왜곡하고 있고, 일부 체계상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 당초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안 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즉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명칭으로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는 폐지하고자 한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에서는 세무사 명칭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계속 자동부여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자구 수정이 아니라 내용을 수정했는 바, 세무사 명칭은 못쓰게 하고는 세무사 자동자격은 계속 주도록 수정된 내용은 법체계에 부적합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당초 안의 본질적인 수정이므로 입법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당초 재정경제위원회 안처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자동자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수정이유에 따르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배제가 실패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래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배제하라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원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서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본회 집행부가 본인에게 법사위원회에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와서 국회의원인 재경위원회 세분 고문님 등 여러 고문님들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다. 그때 본인이 '변호사회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이 배제되면 변리사 자격까지도 배제돼 변호사 회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자동자격 배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보류하던지 신중히 대처하고,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배제 한가지만 제대로 하자'고 주문했는데 두가지를 다 하려다가 결국 그 두가지 다 실패해 가슴이 아프고 실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현 세무사회 집행부의 부지런함과 뚝심, 저돌성은 높이 살 수 있으나 상대방과 주변환경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는 전술전략의 부재가 너무나 크나큰 좌절감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 한판이었다."

-앞으로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고 2008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난 40여년간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각종 전문 자격사들과 업무영역을 나눠왔던 변호사들이 업무영역을 대폭 늘리고자, 유사 업무영역 따로 뽑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나올 터인데 우리 세무사회는 법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과 함께 오히려 변호사의 소송독점영역을 개방하도록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도 일본세리사회처럼 조세소송에서 법정진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 이외에 본인이 세무사회 회장재직시 추진했던 녹색신고제 도입과 세무사고시 합격생의 국세청 직원 특별채용, 공무원 연금법개정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의 연금 50% 경감 수급문제 등은 다음 기회의 대담에서 피력하기로 한다."

[ 약 력 ]
'다함'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서울대학교 사대 및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박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수료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고양, 북인천, 용산세무서장 역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간세국장 역임
광주지방국세청장 역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역임
제2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2년) 역임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겸임교수(현재)
한국세무사학술회 회장(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현재)
서울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제52기 회장(현재)
국세청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협의회 회장(현재)
국세동우회 서울지방회장(현재)
1979년 모범공무원 대통령 표창
2003년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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