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세금감면
개발구역 입주기업 경제구역 준하는 세혜택
복합도시내 골프장 이용객 특소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도 15년간 감세혜택 제공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건교부 제출)이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비롯해 내국세와 각종 지방세 등도 100% 또는 50% 감면받게 돼 투자가 대폭 활성화되고 기업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康奉均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재경위 간사 겸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중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 법률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전체적인 골격을 갖춘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강봉균 의원을 만나 법안발의 배경과 그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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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6회.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사무관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장 등 겸임,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역임
-현 국회의원(상임위:재정경제위원회)
-주요저서:'초등학교 교사에서 재경부 장관까지'(2000년), '한국경제 발전전략'(2001년),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제안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배경을 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에 소재한 기업의 복합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도시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일정한 수준의 세제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복합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외국인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신설된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기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투자 기업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지원 대상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기업과 복합도시개발구역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3년간 100% 세금감면을, 또 2년은 50% 감면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내국인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
"복합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은 100%, 다음 2년간은 50%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면제받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15년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
-감면세액의 추징은 어떻게 하는가.
"복합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을 소득발생이후 3년이내에 추징하고, 3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할 방침이다. 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을 조례로 규정키로 했다."
-그렇다면 복합도시내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복합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복합도시 입주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감면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다."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제감면과 다른 사유로 인한 세제감면이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타사항은 추가로 규정하면 된다."
-조세감면대상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약 8개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입주기업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연구개발은 50억원)로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재경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준용) ▶제조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종합휴양업, 유람선업, 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문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항만·물류, 공항·공항물류, 민투법상 귀속시설 등이다."
-감면대상 업종 가운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가.
"사업시행자는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복합도시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국세 면제는 어떻게 되는가.
"최초 소득발생일이 기준이다. 또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째부터 3년간 면제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계류 중이다.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있어 특별한 변동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원으로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돼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계획을 설정해 어디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하면서 규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 법의 취지대로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를 했으면 싶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들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이들 기업들에게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비율
| 국 세 | 지방세 |
입주기업 | 5년 50%, 2년 30% 감면 | 3년 면제, 2년 50% 감면 |
사업시행자 | 3년 50%, 2년 25% 감면 | " |
■감면대상업종
| 감면대상업종 |
입주기업 |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연구개발은 50억원)로서, ①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재경부 고시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 준용) ②제조업 ③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④전문·종합휴양업, 유람선업, 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⑤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⑥문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⑦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⑧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항만·항만물류, 공항·공항물류, 민투법상 귀속시설 |
사업시행자 |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 |
이용객 | 복합도시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 |
■사업별 조세지원제도 비교
| 지원내용 | |||
국 세 | 지방세 | |||
취득·등록세 | 재산·종토세 | |||
수도권→ | 농공단지 | 4년 50% | - | - |
과밀억제권역 외 | 5년 면제 | - | - | |
수도권 외 | 5년 면제 | 면제 | 면제 | |
경제자유 |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 3년 면제 | 면제 | 3년 면제 |
제주국제 | 사업시행자 | 3년 면제 | 면제 | 5년 면제 |
첨단과학기술단지 | 3년 면제 | 면제 | 5년 50% | |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 | 3년 면제 | 면제 | 3년 면제 | |
산업단지 | 입주기업 | 4년 50% | 면제 | 50% 감면 |
택지개발예정 | 사업시행자 | - | 면제 | - |
민간투자사업 | 외국인이 1천만불이상 | 5년 면제 | 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