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를 1달여 앞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정구정)가 격랑속에 표류하고 있다. 임직원간의 불화로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임원선거규정이 지방회장단과 본회 집행부간에 적잖은 마찰을 빚으면서 통과되는 등 회원 상호간에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18일(금) 前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제도개선담당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배용우씨를 만나 원로로써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대처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단연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첫번째다. 우리 세무사들의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기장료 수입과 조정료 수입이 기본이다. 그외에 부가적으로 고문료라든지 불복쟁송에 대한 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장료와 조정료가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회원 기준으로 조정료 수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일반 회원들의 수입금액 추세를 보면 조정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평균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별 형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금번 외부조정작성대상 법인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어이없게 축소돼 버린 감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섭섭하다 아니할 수 없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대상이 3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그중 5억원미만 법인이 17만개나 되고, 신규법인이 5만여개, 또 비영리 법인이 2만여개나 된다. 그런데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전자세액공제법인 등이 모두 삭제되거나 제외돼 버려 금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3만개 정도가 줄어 약 10만개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가.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외형수입금액 70억원이상 법인 중에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세무사회 집행부)하니까 국세청서 이를 흔쾌히 수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줬다. 그런데 상의, 기협 등 각종 경제단체에서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달라고 매년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를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간에는 이 건과 관련해 세무사회와 국세청간에 빅딜이 이뤄졌다는 설(說)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그것을 빅딜까지 했겠는가. 아마 70억원이상 법인에 대해 세무조정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다소 양보한 것이 아니겠나.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어느 세무사가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대로 해줬다'고 하는 애기를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외부조정이 금번 3월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일반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고시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일부러 조정대상에서 빠졌다고 할 것까지 뭐 있겠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못한 경영지도사들이 조정료 덤핑을 한다든지 해서 이 조정기반을 무너뜨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장부까지 일탈돼 버릴 가능성이 열려서 큰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일반 납세자들이야 값이 싸면 싼 쪽으로 옮겨가는게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겠느냐. 이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종전에는 조정반 도장이 있어서, 결국 어떤 제동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비영리법인이나 신규법인 등이 제외된 것은 영세납세자 보호측면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됐나.
"사실 비영리법인은 세무관리가 정비되지 않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나 재벌들이 자식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내지 절세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왜 이 부분을 제외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신규법인은 처음 시작해서 실상을 잘 모른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질서확립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당연히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도에 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 업무때도, 간편장부 사업자는 제외됐으나,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는 축소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때 외부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개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정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법인세 조정대상이 삭제 내지 축소돼 버렸다면, 당연히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납세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다. 즉 조정을 안해도 되는데 왜 조정료를 달라고 하느냐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작년도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에 稅法이 들어갔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준다면.
"경영지도사의 시험과목 변천과정을 보면, 당초 재무관리 1과목만 있다가, 그 다음에 재무관리(세법 포함)으로 됐다가, 작년 7월에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등 3과목으로 확장됐다. 이를 엄밀하게 보면 우리 세무사 시험과목(회계학 1·2부, 세법 1·2부)보다 1과목이 더 들어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시험수준은 우리 세무사 시험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공인회계사의 2차 시험과목을 보면 5개(세법, 재무회계, 재무관리, 원가회계, 회계감사 등) 등이다. 그렇다면 경영지도사들이 무엇때문에 왜 시험과목을 꾸준히 늘려 왔겠는가."
-왜 그렇게 늘려왔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회계진단 지도밖에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격능력을 자꾸 높여서 종국에는 세무대리까지 치고 들어오려는 것 아니겠느냐. 더구나 지난 2003년말 세무사법 개정때 세무대리 일원화를 포기하고 공인회계사는 회계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각자 세무대리를 하게 됐는데, 경영지도사도 시험과목을 늘려오듯이 언젠가는 그들의 법에 세무대리를 추가(수차례에 걸쳐서 시도했으나 저지당한 바 있음)해 세무대리업무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처와 긴밀히 유대를 해 이들의 침탈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의 법에 세무대리를 추가한다면, 우리 세무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숫자는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세무대리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로 염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2003년말 세무사법 개정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한 가지만이라도 달성했다면 크나큰 성공이 아닐 수 없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두 가지 다 하려다 자동자격 폐지는 실패했다. 결국 명칭사용만 금지하는(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에 대해 자동자격을 폐지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까지 폐지하게 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저지하게 된 것인데, 무슨 수로 변호사의 벽을 넘는단 말인가. 그 때 회계사 자동자격 하나만 폐지했더라면 참 획기적인 성과가 됐을 터인데 이제 다 공염불이 돼 버렸다. 특히 여러가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당시 전술전략의 부재가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 버렸다."
-명칭사용 금지와 관련, 자격을 주돼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등록권이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돼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사 등록권은 90년대에 대한변협으로, 공인회계사 등록권은 '95년경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된 바 있어 세무사등록권도 세무사회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변협과 회계사회의 반대로 중간단계인 국세청으로 이관(2003.3.5)됐다. 세무사 등록권은 단순한 관리업무로 이것이 국세청으로 이관됐다고 해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700명대로 폭발적으로 증대해 재경부에서 직원 1명이 도저히 감당(관리 등)할 수 없어 인적 구성이 많은 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참고로 변리사의 등록권도 현재는 특허청에서 관리(변호사의 자동자격 때문)하고 있으나, 금년 중 변리사회로 이관된다고 하니, 우리도 국세청을 설득해 등록권을 세무사회로 이관받아야 할 것이다."
-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올해도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 개선 등 여러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달라.
"현 집행부에 와서 여러가지 괄목할 만한 제도개선이 있었다고 본다. 회원에 대한 무료교육이라든지, 동영상 교육 등은 대단히 잘 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세무사회 사무처의 팀장이나 연수이사 정도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장이 이런 실무적인 일에 몰두해 여러가지 큰일을 놓쳐 버려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최근 박상근 前 감사와 정 회장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무사회 임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다."
-세무사회 본회 집행부와 지방회장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 화합하고 똘똘 뭉쳐도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불화가 깊어진 것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고 아닐 할 수 없다. 이는 본회 집행부에서 좀 더 아량을 갖고 지방회장단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화와 포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간편신고제가 도입된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기장제도가 정착돼 근거과세제도가 확립돼 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간편신고가 필요한가. 우리 세무사회 집행부는 청와대 지시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의 방침은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안으로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영세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은 세율을 낮추든지 기초공제를 올리든지 해서 경감해 줘야지, 그 무슨 근거과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명해서 이 제도 도입은 적극 저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다 세무대리관련 자격사가 급등해 여러가지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오는 2006년도에는 법률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미국을 위시한 선진 여러 나라의 변호사, 회계사가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 텐데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지 실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모든 회원이 합심하고 대동단결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