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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4. (일)

내국세

정부부처간 조세자료 공유

서비스망 구축




정부기관간 조세자료 공유를 위한 서비스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기관간 조세자료 공유를 위한 공공전산망을 연계하고 서비스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민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한편 약 2천2백여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수보, 활용키로 했다. 이미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과 국세청 TIS간의 연계를 마쳤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자료 On-Line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출시기 도래순으로 전산수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통·수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득할주민세와 국세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중에 서식개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처리한 후 2001.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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