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교육세·부가세 등 세금이 ℓ당 50.6원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주 당정협의를 거쳐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 및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폭은 ℓ당 40원이며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부가세를 포함해 50.6원이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를 연간 2만㎞ 주행(연비 10㎞/ℓ)하는 경우 연간 약 10만원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올해 세수감소액은 약 2천8백억원(연간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 교통세를 인하하기 위해 지난 4일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