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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세부내용

고급주택·4가구이상 모두 과세(課稅)



새로이 마련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따르면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가 과세된다.

▲주택의 연면적이 2백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백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단독주택 ▲전용면적이 1백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등은 모두 과세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정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기준도 규정됐다.

이 과세기준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또한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농어촌지역(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 2주택은 비과세되고 ▲도시지역 2주택은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연면적 1백16㎡,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를 초과할 때는 2주택 전부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1주택·도시지역 1주택은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모두 과세된다.

아울러 3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도시지역 3주택은 과세(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도 과세)되고 ▲농어촌지역 3주택은 비과세된다.

또 도시지역 2주택·농어촌지역 1주택은 ▲도시 2주택 모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는 도시주택만 과세되고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 중 1개이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는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1주택·농어촌 2주택은 ▲농어촌주택 중 1개이상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는 과세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이밖에 4주택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전부 과세(농어촌주택 포함)된다.

한편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이 동일한 경우는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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