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연면적이 2백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백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단독주택 ▲전용면적이 1백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등은 모두 과세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정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기준도 규정됐다.
이 과세기준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또한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농어촌지역(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 2주택은 비과세되고 ▲도시지역 2주택은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연면적 1백16㎡,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를 초과할 때는 2주택 전부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1주택·도시지역 1주택은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모두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