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 세금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경감받는 사업자를 찾아내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기한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는 지를 파악,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기한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와 부채상환후 3년이내의 기간중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토록 철저리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