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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공급지원제 3년 연장 추진

김효석 의원, 의원입법案 국회 제출


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김효석 의원 등 새천년민주당 의원 20명은 농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와 연안 여객선박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6.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오는 2003.6.30로 종료돼 2003.7.1부터 만료시한인 2003년말까지는 75%만을, 그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업인들을 위해 오는 2006.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공급지원제도는 농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비와 연안여객선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6년 농ㆍ어업 기계용 유류 및 연안 여객 선박용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면제ㆍ공급하는 제도를 둔 이래 몇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에 2003.6.30까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에 대해 100% 면제하고 2003.7.1부터 2003년말까지 75%만 감면토록 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어업인은 수협중앙회, 그리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한국해운조합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공급규모는 지난 '98년 195만9천㎘(면세액 4천399억원), '99년 244만9천㎘(면세액 5천773억원), 2000년 259만5천㎘로 면세 규모는 6천1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2003년말까지의 적용시한 규정은 2003년말로 면세유공급제도가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조세감면제도를 검토한 결과 면세유 공급을 당장 중단할 경우 농ㆍ어업인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의 심각성과 조세저항측면에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농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에 의한 수익률 저하, 농ㆍ어업 소득의 정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유 공급시한을 통한 기간 연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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