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임의조작할 수 없는 ERP시스템상 신용카드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올해말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신용카드 월별 이용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의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역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 이를 지출증빙자료로 인정토록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원시자료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