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종업원'의 범위에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을 추가함으로써, 비상근 임직원이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소에 근무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종전의 법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에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 및 임원'을 이번 개정시 추가한 것이다.
또한 사업소세의 납기기일이 7월1일부터 10일까지였던 것이 30일로 연장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사업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월급여액의 총액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해 지급한 경우에는 이월해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