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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한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국심청구


검찰조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난 SK글로벌(대표·박주철)이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다며,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사업연도 법인세 466억원을 환급해주도록 지난 14일에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글로벌은 이에 앞서 지난 3월31일 2000·200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경정을 청구와 법인세 오류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했으며, 지난 5월19일 수원세무서에 의해 경정청구 결과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이번 사안은 분식회계로 인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동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소송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K글로벌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A씨를 대리인으로 해 "분식회계로 인해 결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불가하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며, 국심2001서116, 감심 202-115의 심판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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