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추진키로 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분양가구와 임대가구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위헌 가능성마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朴容晟)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지난 7월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경기의 위축을 초래해 침체된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동 제도의 시행방안으로 도입되는 임대주택공급 의무화는 부동산(주택) 가격 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개발이익 환수로 증가된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을 포기하게 되는 등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상의는 이미 '양도소득세', '주택거래신고제', '소형평형의무제',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 도입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상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토지초과세와 유사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선례처럼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과세 자체는 정당하나, '미실현이익평가방식', '과세기간 설정', '지가 하락에 대한 보충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나 위화감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며 입법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