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은행들이 국세관련 공공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부당여신을 초래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밝힌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국세청의 국세체납 및 폐업정보 확인업무를 소홀히 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여신을 취급해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대손충담금 과소 설정해 경영성과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1.1.1부터 2003.12.31까지 3년동안 고정이하 거래처의 국세체납비율이 정상거래처의 체납비율 38.9%보다 2배이상인 78.5%일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업체도 고정이하 거래처 수가 정상거래처 수보다 4.3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들 은행이 올 3월말 현재 폐업한 482개 업체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해, 902억여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왜곡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밝힌 국세관련 공공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부당여신 사례 사례1>=중소기업은행에서 (주)○○의 부동산 담보 여신을 취급하면서 국세 체납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고, 국세체납으로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기업'인 위 업체 사업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도 관계회사인 (주)△△의 신용등급을 CCC(미흡)이하로 분류하지 않고 BB-(양호)로 과대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했다가 위 업체들의 부도로 은행에 26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어 은행장에게 관련자 1명을 징계처분 요구.
사례2>=(주)○○는 실제 매출액보다 133억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매출액 확인원을 ○○세무회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발급받은 후 위 확인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해 은행으로 하여금 매출 및 매입거래 규모가 20억원을 신용으로 대출받은 후, 5일뒤인 같은 해 11월5일 경영 부실로 부도 처리함으로써 20억원의 은행 손실을 초래.
이같은 위반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재경부 등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재경부 장관에게 '전국은행연합회 공공전산망'에 공유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종류, 범위와 방법 등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금융기관의 평가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