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수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펴고 있는 가운데 서울 'ㅅ'건설회사에서 도급실적을 올리기 위해 39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를 한 것처럼 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준 혐의 등으로 남某씨(52세, 김천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2.7월 서울의 'ㅅ'건설 대표 이某씨와 짜고 모두 39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