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조사요원의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천명한 뒤에 취해지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의 질(質)적 향상에 조사방향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중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분야별로 조사요원이 본 조사에 앞서 사전에 중점 체크해야 할 내용과 본 조사 및 조사종결단계 등에서 중점 점검해야 할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 조사업무 숙지와 함께 조사요원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조사, 조사경험 요원의 조사사례 특강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식변동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대주주(창업주) ▶특수관계자 여부▶상장, 협회등록 여부 등을 중점 파악토록 했다.
국세청은 본조사 단계에서는 주주별 주식증감 내용 등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 주식 수의 증가, 감소 내용을 서로 연결해 양도·양수경로를 파악하고 변칙 증여 또는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때 ▶연소자,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많은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와의 거래형식으로 우회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경영권의 양도로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취득혐의가 있는 주주 등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을 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 종결단계에선 전산입력 사항과 파생자료 통보 등을 철저히 하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