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3년 3월 12일부터 2%P 만큼 인하할 예정임
□ 금번 관세율의 인하조치는
○ 최근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0$/B을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임
□ 이번 세율인하 조치에 의하여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세율은 5%에서 3%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세율은 7%에서 5%로 조정될 예정임
□ 금번 관세율 인하로
○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5∼6원/ℓ, 물가 인하효과는 소매 물가 기준으로 0.03%P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0$/B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어 세율인하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지체없이 원래의 세율(원유 : 5%, 제품 : 7%)로 환원시킬 예정임
* 붙임 : 유가안정을 위한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
[붙임]
유가안정을 위한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31호, '03.3.12) 개정
○ 관세율 인하 대상품목 및 세율
1)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현재도 할당관세 1% 적용중
○ 유효기간 : 공포일(3.12, 수)부터 3개월
○ 시행일 :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시행일은 공포일로, 유가변동에 따라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인하의 시행 始期와 終期는 각각 재경부 고시에 위임
□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에관한고시(재경부고시 제2003-5, '03.3.12) 제정 : 대통령령 개정 공포일과 동일한 '03.3.12일 공포·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