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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개도국 세무공무원 행정연수 실시


1. 개 요

 

□ 국세청은 2003.3.12(수) 개발도상국 세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함

 

 

 

□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99년 이후 매년 개도국 세무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해 실시하는 조세교육중 국세청 현장 연수의 일환임

 

※ 개도국 세무공무원 국세행정연수 개요
- 연수생 :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케냐, 리비아, 모잠비크,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세무공무원 20명
- 일시·장소 : 2003.3.12(수) 15:00∼16:30, 국세청 국제회의실
    (2003.3.6∼3.19까지 조세연구원에서 소득, 법인, 재산 등 조세법령교육 이수중)

 

※ '99∼2002년까지 국세행정연수 실적 (총 83명)
- '99년 : 13개국 23명 , '00년 : 12개국 20명
- '01년 : 12개국 22명 , '02년 : 11개국 18명

 

 

 

□ 각국 연수공무원들에게 소득·재산·법인세 등 국세청 소관 주요 세목별 국세행정내용과 국세청의 조직·국세행정 개혁의 성과 등 국세행정 전반에 관하여 자료에 의한 설명과 함께,

 

[자료] Outline of National Tax Service, Vision of National Tax Service

 

  e-Government 실현을 위한 Home Tax Service의 내용을 영상물로 소개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 우리나라 국세행정 연수 희망

 

□ 개도국들은 한국의 세원관리제도, 전자세정,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도 등 선진화된 국세행정 기법의 연수를 통해 자국의 세무행정을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현장학습경험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국세청은 이번 연수외에도 여러 국가들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현장연수 신청을 받아 놓고 있음

 

※ 현재 연수 신청 국가 : 베트남, 태국, 중국

 

 

 

3. 향후 계획

 

□ 이러한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행정연수는 개도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직·간접 세정지원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앞으로도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세행정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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