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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관세

[관세청]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통관관리 강화


- 의류·구두·핸드백 등 신변용품 수입 늘어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소비자가 지난해 해외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수입한 건수는 2000년 1만6천건(6,412천불)에 비해 무려 300%나 증가한 6만4천건(US$13,297천불)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의 경우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서적을 제치고 1위의 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 신변용품의 전년대비 증가율
- `01년  1,048%   `02년  561%   `03.1∼2월  48% (건수기준)

 

 

 

○ 또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건당 단가도 2000년 $403에서 2001년 $298, 2002년 $208, 금년1월∼2월 $167로 매년 크게 소액화 하여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유형 및 수입동향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마약·음란물 등 밀수와 저가신고· 부당면세 등 우범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업무 전담 수행을 위하여 서울세관에 Cyber밀수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국내거주자가 과세대상물품을 고의로 면세범위(총과세가격 10만원)내로 분할하거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면세범위내로 2건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합산과세하고 있다

 

 

 

○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의 반입시  복수의 판독요원에 의해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고, 동일인이 일정기간 면세받은 횟수가 조회하는 전산프로그램과 검사대상자동선별시스템(C/S)을 개발하여 우범물품의 반입방지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관세청에서는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의 통관업무 담당자를 전자상거래물품 정보분석 및 모니터링 전문요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우범 인터넷쇼핑몰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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