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단계적 에너지세율 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등유 등 석유류 세율인상으로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에서는 세율 및 가격인상 시점을 전후하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참 고 자 료]
○ 정부는 유종간 세율 및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및 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석유류 관련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1일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음
(단위 : 원, ℓ)
※ ( )는 소비자가격(업체 자율가격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와같은 세율인상 시기에 즈음하여 유통질서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석유류제품 매점매석행위금지에관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고시"(2003-11, '03. 5. 9.)에 의하여 우리청에서는「매점매석·판매기피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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