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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매점매석·판매기피행위 방지대책 시행


○ 정부의 단계적 에너지세율 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등유 등 석유류 세율인상으로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에서는 세율 및 가격인상 시점을 전후하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6월 26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소비자불편 신고를 접수

 

-  석유류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에 대한 전국 일제 재고조사 실시

 

-  세율인상을 전후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석유류 취급업체의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 적발업체에 대하여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로 활용

 

 

 

 

 

[참 고 자 료]

 

○ 정부는 유종간 세율 및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및 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석유류 관련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1일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음

 

 

 

석유류 세액인상 내역('03. 7. 1.)

 

 

 

 (단위 : 원, ℓ)

 

구분

 

세목

 

교통세

 

특별소비세

 

유종

 

경유

 

등유

 

부탄(㎏)

 

중유

 

부생유

 

인상전

 

232(731)

 

 107(612)

 

203(624)

 

6(327)

 

78(376)

 

인상후

 

261(780)

 

131(642)

 

297(743)

 

9(331)

 

96(399)

 

차  이

 

 29(49)

 

24(30)

 

94(119)

 

3(4)

 

18(23)

 

※ (  )는 소비자가격(업체 자율가격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와같은 세율인상 시기에 즈음하여 유통질서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석유류제품 매점매석행위금지에관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고시"(2003-11, '03. 5. 9.)에 의하여 우리청에서는「매점매석·판매기피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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