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영문증명의 서식만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영문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 관인날인·교부하고 있음
- 대부분의 민원인은 소득금액증명 등 국문증명을 발급받아 여행사 등을 통해 영문번역(장당 2∼3천원의 번역료 지급)하여 국문증명과 함께 미국대사관 등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 * 유학·이민 비자발급신청용 등 영문민원증명 수요 : 연간 70만건 예상
○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과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 특히 글로벌 시대에 영문증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민원인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영문증명발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2003.7.1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직접 영문증명을 전산발급하기로 하였음
※ 타기관의 영문증명 발급사례
2. 영문증명 발급 방안
○ 영문증명은 현재 전산발급(국문)되는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을 대상으로 하고 * 영문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민원인이 영문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영문증명서(국한문 혼용)를 전산출력 발급함
* 앞으로 고유명사인 「상호」·「성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주소, 업종 등)의 DB를 구축하여, 금년 11월부터 자동전산출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3. 기대 효과
○ 그동안 여행사 등을 통해 번역하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 글로벌시대 국민의 민원수요에 부응하여 세무관서의 서비스 이미지를 개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