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3월 24일 취임 즉시 경제계·시민단체·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3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정혁신방향과 과제를 확정하고 4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를 시달한 이래로 세정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중임
□ 이번 세정혁신의 특징은 과거의 개혁과 달리 국세행정 자체만의 개혁뿐만 아니라 관련제도의 개선과 납세의식 향상 등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을 도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하여 이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상의, 각 지방상의, 대학 등 15회의 외부강연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세정혁신의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 내부적으로는 간부 특강, 전국 6개 지방청과 산하 14개 세무서 순시 등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세정혁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여 전 직원이 개혁에 적극 참여중임
□ 취임 100일 동안 특별조사 폐지 등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세정(m-Tax) 도입, 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 전자인사시스템 도입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하였음
□ 앞으로 지방기업의 세무관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조사조직을 대폭 축소(7개과 107명)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One-Stop으로 처리토록 하였음
□ 또한, 성실납세자 추천방법을 본인 및 국민 추천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대방안을 확충할 계획임
1. 취임 100일간 세정혁신 추진성과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선진 IT환경을 세정에 적극 활용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고지·환급 안내, 사업자 유형 조회 등 모바일 세정(m-Tax) 도입·시행
□ 성실납세자는 보호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과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반조사로 대체 ○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전담반과 자료상 단속을 위한 광역 추적조사전담반 운영 등 음성·탈루소득 과세와 세원관리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조직을 보강 ○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정보분석시스템(TIMS)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부동산투기혐의자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
□ 깨끗한 세무관서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음성적·비공식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조직을 비노출 운영하고 조사분야 사무실에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03.6 본청·서울청 시범실시) ○ 납세자와의 비공식 접촉경로는 차단하되, 조사상담관 제도를 도입, 조사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로 운영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 확립
○ 그간 모든 승진·전보인사를 전자인사시스템, 청장 Hot-Line과 다면평가에 의해 실시하여 인사청탁이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 시현 ○ '03. 5월부터「이달의 국세인」을 선발하여 전직원의 귀감으로 삼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조직에 활력 부여
□ 과열된 부동산투기 심리 차단
○ 조사인력 3,000명을 집중 투입,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세무조사 실시 등 강력한 세무대책을 강구하여 급등하던 분양권 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켰음
□ 세정혁신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납세현실에 맞지 않거나 세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 개선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2. 하반기(7월) 주요 추진사항
가. 세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을 일부 개편 □ 세무관리상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조사조직 대폭 축소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조직 및 인력을 대폭 축소(7개과 107명)하여 지역간 세무관리상 형평성 제고 ○ 전국 단위로 세무조사 대상자나 중점세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종전에는 같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되나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지방기업이 조사빈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
□ 납세자보호담당관 직급상향 및 납세서비스기능 통합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편에서 소신있게 일함으로써 고충처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 납세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통합, 모든 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토록 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나.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기분좋게 세금내는 납세문화를 정착(별도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