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이 마약검거사례 (2003. 상반기)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003년도 상반기에 211건, 21Kg, 20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78.8% 증가하고, 수량은 86% 금액은 35% 감소한 것임.
○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여행자들이 중국 여행시 마약성분 함유 감기약인 복방감초편을 공·항만으로 들여오다가 휴대품검사과정에서의 적발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함.
○ 수량과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계 조직에 의한 대량의 대마초(12건, 138Kg, 14억원상당)가 적발되었기 때문임.
▣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밀수수법으로는 주로 입국 여행자의 가방에 이중장치를 하거나 국제우편소포, 특송화물, 휴대화물(견본 등), 수입화물로 위장하는 전통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내에서 사망한 여행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배속에 115개의 콘돔으로 분산 은닉한 코카인 902g이 확인된 바 있고('03.4),
○ 또한 여성이 메스암페타민 90g을 콘돔으로 포장하여 본인의 은밀한 곳에 은닉하여 밀수('03.3)하는 등 사람의 신체를 밀수 도구로 쓰는 수법인 속칭 인간컨테이너 방식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음.
- 초코렛, 핸드폰, 양초, 신발밑창, 세탁비누, 사전, 담배, 핸드크림통속 등에 은닉해 온 사례도 있음.
▣ 관세청은 마약공급조직의 국제화·지능화 및 밀수수법의 다양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 없이 마약우범국가를 빈번히 출·입국하는 자와 마약전과가 있는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대검찰청, 국정원, 미 DE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하여 국내로의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특이 마약검거사례
○ 2003 4. 9 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한 승객이 기내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 및 각혈 후 사망, 동 여행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배속에 115개의 콘돔에 분산 은닉한 코카인 902g(시가 27억원 상당) 이 들어 있음을 확인
○ 2003. 3.30. 중국으로 입국한 피의자 이○○가 콘돔으로 포장하여 본인의 질 속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90g(시가 2억7천만원 상당) 을 적발
○ 2003. 3.19 수입적하목록을 분석하여(개인 송수화주, 소량·소액)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동 물품 검사도중 쵸코렛 2개 속에서 하얀 가루 발견, 마약탐지견 반응 및 간이분석시약으로 확인한 결과 코카인 4g(시가 1천2백만원 상당)적발
○ 2003. 3.26 미국발 특송화물에 대해 목록검사 지정한 후 동 특송화물에 대하여 탐지견 탐지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나, 개장검사한 결과 초코렛, 담배 등과 혼적한 핸드크림통속에 은닉된 대마초 5.4g(시가 50만원 상당) 적발
○ 2003. 4.18 중국으로 입국한 피의자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세탁비누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9.6g(시가 2천7백만원 상당)을 적발
○ 2003. 4. 21 중국 연태에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의 뒷면을 뜯어 은닉한 히로뽕 9g(시가 2,700만원 상당)을 적발
○ 2003. 4.29 홍콩으로부터 반입된 DHL 특송화물에 대해 X-RAY 판독 중 양초 밑부분에 구멍을 뚫고 대마수지(해쉬쉬) 90g(시가 900만원 상당)을 6덩어리로 나누어 은닉한 것을 적발
○ 2003. 5.10 중국 장춘에서 입국한 피의자를 입국시 정밀검색하여 구두밑창 속에서 비닐봉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77g(시가 2억3천만원 상당) 적발
○ 2003. 5.15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 특송화물인 B/L No. 456619로 반입된 화물(품명:사전)을 정밀 검색하여 사전케이스 안쪽에 비닐테이프로 정교하게 부착 은닉한 작은 투명비닐 3개속에 든 메스암페타민 약 30g(시가 9천만원 상당) 적발
○ 2003. 6.18,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피의자를 문형게이트에서 탐지견을 통해 검색하던 중 반응이 있어 정밀검색한 결과 바지주머니 담배갑 속에서 대마수지(해쉬쉬) 2g(시가 20만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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