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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국세청]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세정혁신의 방향에 따라 2003년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그동안 유보하였던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부터 정상화시켜 나가되 규모가 큰 사업자, 호황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2003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 종류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전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조사대상인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되, 고소득자영업자 중 과표양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하여 지방청·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의 원인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에『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 나갈 것임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되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겠음

 

  ○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서 지방 소재 업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임

 

 

 

 

1. 조사관리방향 공표배경

○ 세무조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세정혁신 방향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함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조사관리 기본방향

 

○ 개인사업자 조사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조사인원을 축소하면서 세정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자료상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분야 및 향락산업

  -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

 

○ 조사대상자 선정은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분석 결과에 세무정보자료를 가미하여 실질적인 불성실자를 선정함으로써 선정업무과학화하고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 불성실자로 선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국민의식이 확산되도록 추진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모범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자제

 

 

3.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불성실사업자를 선정

 

○ 신고내역등을 전산시스템(TIS)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하위자 중심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 장기미조사자, 신고성실도 하위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되

 

○ 전산시스템(TIS)에 누적관리 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와 탈세제보·탈세정보 등 수집·분석된 각종 세무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기장 신고자를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 병·의원 등은 가급적 조사 자제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회피 목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4.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재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상대적 불공평을 시정

  -전국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방·수도권간 조사관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5.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지원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IT산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등

  -지방청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6. 전면적인 통합조사 실시

 

○ 소득·부가·양도·증여등 개인제세 모든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 납세자의 모든 세금을 한번에 조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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