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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수입농산물 통관관리 대폭 강화


- 18개 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정

  - 수입농산물 검사비율 확대(5%→20%)

  - 휴대 농산물 반입량 축소조정 및 유치농산물 간이반송 금지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외국농산물(고추, 마늘, 참깨, 양파, 당근 등)의 수입증가로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세액심사를 통하여 고추, 마늘, 참깨, 양파, 당근 등 18개(품목번호 기준) 저가신고우려 농산물은 통관전에 거래계약서, 대금결제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중점심사한 후 가격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 금년 상반기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결과 : 96건 2억7천만원 추징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비율을 20%이상(수입물품의 평균 검사비율은 5%)으로 강화 운영하며, 특히 냉동고추, 혼합조미류 등은 모든 신고건에 대해 현품검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 금년 상반기 혼합조미료 분석결과 : 신고상이 18건 191톤 적출(추징 및 반송)

 

○ 여행자가 휴대하는 농산물 반입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무분별한 농산물 과다반입을 억제하고,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여 유치된 물품은 간이반송을 배제하고 정식반송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휴대반입 농산물 면세기준 축소 조정

· 농산물 및 한약재 총 20만원 →  총 10만원 이내('03.5월)

 

농산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강화하고 밀수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밀수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기간 : 연 3회(설·대보름, 추석절, 김장철)

 

□ 이번에 관세청이 밝힌 수입농산물 통관관리 강화대책은, 이미 시행중인 분야별 통관관리대책을 엄격히 시행함과 아울러 물품검사·사전세액심사 및 사전·사후분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주요농산물 수입통관 현황 

(단위 : 톤, US 천$)

구 분

2002년

'02 상반기

'03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고 추

8,938

13,583

5,813

8,980

5,803

5,397

-

△40

마 늘

13,243

7,039

30

18

497

226

1,557

1,156

양 파

1,361

1,088

282

152

27,673

10,046

9,713

6,509

참 깨

63,093

38,935

18,065

11,274

27,047

20,089

50

78

86,635

60,645

24,190

20,424

61,020

35,758

152

75

 

 

2.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산물(품목번호 기준 18개 품목)

  ○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신선(냉장)깐마늘, 신선(냉장)통마늘, 일시저장처리마늘,건조마늘

   

○ 건조녹두, 참깨, 들깨, 조제땅콩, 건조 팥, 생강, 콩나물콩, 양파, 메밀, 고구마전분, 냉동고추, 당근

 

 

3. 보따리상 과다반입 농산물 유치실적

 

  (단위 : 톤)

구  분

2002년

'02 상반기

'03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율(%)

고추

839

497

399

△20

참깨

146

56

55

△2

참 기 름

268

163

58

△64

기타농산물

225

144

167

16

1,478

860

679

△21

   

4. 농산물(품목별) 밀수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02 상반기

'03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고추류

98

15,992

71

12,310

60

9,611

△15

△22

참깨

33

3,828

22

630

40

828

82

31

대두

6

2,405

5

2,398

9

4,667

80

95

8

5,858

5

5,838

13

943

160

△84

생강

26

8,158

24

8,016

2

527

△92

△93

기타

82

6,644

41

2,502

39

919

△5

△63

253

42,885

168

31,694

163

17,495

△3

△45

  ※ 적출국별 검거실적은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 '03 상반기중 16,663백만원으로 금액기준 95%

 

5. 농산물에 대한 분야별 통관관리 강화대책

 

  □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X-ray 검색 강화

  ○ 농산물 위장반입 적발을 위한 관리대상화물 선별 강화

  ○ 컨테이너 X-ray검색기를 활용한 위장반입(커튼치기 등) 차단

 

□ 사전세액심사 및 검사강화

 

  ○ 사전세액심사 철저

  - 계약서, 송금관련 서류 등 과세가격 확인자료 징구 철저

  - 저가신고우려물품의 선별가격 적용 철저

  ○ 검사강화

  - 검사대상 선별건 수량 및 내용물 검사 철저

  - 검사생략건의 경우에도 수출 및 경유지역, 화주 등에 대한 심사결과 필요시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실시 : 밀수혐의점 발견시 즉시 조사의뢰

  ○ 분석철저

  - C/S결과에 따른 사전·사후분석의뢰 철저

  - 분석용 견본채취과정에서의 세관직원 입회 철저

 

□ 휴대품 검사 철저

 

  ○ 농산물 반입기준 엄격 적용

  ○ 유치 농산물 반송절차 철저 이행

 

□ 농산물밀수 집중단속

 

  ○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강화

  - 고추·대두·참깨 등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기획조사 강화

  - 해외관세관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고추 등 단위농협 등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 검거사례별 주요 착안점 분석 및 사례전파

  ○ 농수축산물 밀수특별단속 운영 철저

  - 종전 특별단속기간의 적발실적 분석을 통한 중점단속

  - 포상금 지급내용 등 농수산물 밀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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