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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 의 의

 

정부업무 심사평가는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효율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2. 추진경과

 

○  자체평가과제 선정 및 시행(평가)계획 수립(2003.4∼5월)

 

○  상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2003.7월)

 

○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2003.7.30)

 

 

 

3. 국·실별 자체평가과제 현황 

 

소 관 별

 

과    제    명

 

비 고

 

 

8개 과제

 

 

 

개인납세국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법인납세국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조  사  국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납세지원국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

 

 

 

조  사  국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전산정보관리관실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개인납세국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의 재정립

 

 

 

법무심사국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정비

 

 

 

 

 

4. 평가방법

 

○  자체평가과제별로 실무추진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별 평가 실시

 

 

 

5. 평가결과 처리계획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고

  ○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할 사항(고시) 제정

- 결제의뢰업체별 대행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등

- 관보 게재 : 2003.5.16

  ○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가맹점 확대 등 사용활성화 방안 협의 중

  ○  과세미활용자료 25종 중 과세자료 통합시스템과 연계·활용 가능한 12종에 대하여 활용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

- 효율적인 자료활용을 위한 표본자료 출력

- 나머지 13종은 과세자료 활용 실익여부 검토 중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기반 구축

 

  ○  기준경비율 제정('03.3)

- 업종별로 기장신고자의 평균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안내('03.4)

-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신고안내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교체 및 추가 선정('03.4)

  ○  각 세목별 신고시 성실신고안내('03.5)

- 과거신고내용의 분석에 의한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

 

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성실신고수준 제고

  ○  15개 유형의 전산기법을 도입하여 신고 전에 문제점을 101천개 법인에 제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 총세액 : 전년대비 126.9%

- 순자납세액 : 전년대비 184.3%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산분석기법에 대한 개선안 검토 중

-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사후관리 실시를 위한 신고내용 분석 중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소득처분사항을 코드화하여 유보처분사항을 전산사후관리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기업 임직원 사적비용 및 접대비 과다사용 관리강화

 

  ○  2000.1.1. 이후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카드사별로 수집하여 전산입력

  ○  법인의 카드사용 내역 중 사적 사용혐의가 있는 명세를 상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이며 하반기 중 개통 예정

  ○  합리적인 접대비 규제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법인세법 개정을 건의

- 일정금액(30∼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  관리강화

 

  ○  세무대리인 작성분에 대하여 실시하던 원천세 전자신고를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실시('03.2)

※ '03.6월 현재 334천건(약 57%) 전자신고

- 근로소득 지급조서 1,933천건(약 15.7%)을 HTS(Home Tax Service)를 통하여 전자접수

  ○  200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연금보험료공제 등 7개 유형의 불성실신고사례 시정('03.5)

  ○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 확대 추진

 

3.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변칙상속·증여 과세체계 정비

-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자료를 수집·발굴하여 재정경제부 "상증법개정실무검토위원회"에 의견 개진

※ "상증법개정실무검토반" 편성 운영 중

- 현행 상속세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

  ○  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상속·증여조사 강화

-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 도입('03.4.1)

· 「주식변동조사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

-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전산누적관리시스템 개발·활용('03.6.1)

·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격 또는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 전산누적관리

   

□ 전산조사인프라 확충

 

  ○  세무조사소프트웨어「서버용 CIP」개발('03.4)

  ○  세무조사소프트웨어「PC용 CIP」개발('03.5)

  ※CIP : Computer Investigation Program(전산조사프로그램)

  ○  전산회계기업에 대한 전산조사절차 매뉴얼 발간 준비

- 전산조사관련 법령, 규정 등 정리

- 조사단계별 전산조사절차 표준화

- 대형컴퓨터 및 PC환경에 따른 접근방법 체계화

- 전산조사에 유용한 도구(Tool) 사용법 정리

  ○  전산조사전문가 양성

- 상반기 전산조사전문요원신규교육 실시('03.4∼7월)

- 상반기 전산조사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03.4)

   

□ 조세범칙조사 강화

 

  ○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과세강화

  ○  조세범칙조사 활성화로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방안 수립

- 범칙조사운영 활성화방안 추진

- 범칙조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  조세범칙조사 실시

   

□ 자료상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 적출

 

  ○  자료상 관련규정 정비

- 자료상조사요령 등을 정비하여 조사의 효율성 도모

- 2003.7월 중 부가가치세조사사무처리규정 개편 예정

  ○  사업자등록 사전검색시스템 개선

- 사업자등록시 자료상 관련인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2003.9월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자료상 혐의자 조사실시

  ○  실질적인 전담조직으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개편 운영('03.6)

- 거래질서 문란행위 조사업무 총괄

· 정보수집 및 분석 후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실시 후 범칙행위자 고발

  ○  유통질서 문란품목 조사실시

 

4.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90만부 발간·배포('03.4월 및 6월)

  ○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03.6)

- 지역유선방송 및 민원실 등에서 방영 

- 동영상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홍보

  ○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등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자료 엄선하여 발간 추진 중

- 중개·소유권 이전등기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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