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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관세청 인사] 4 · 5급 전보인사


전보예정직위

직 급

성 명

전근무지

관세청 총무과

행정사무관

하승완

용당세관 납세심사과장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김대섭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관세청 인사조직담당관실

"

박병진

관세청 총무과

관세청 인사조직담당관실

"

윤형구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

서재용

관세청 수출통관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조훈구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정순열

관세청 수출통관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김태영

마산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특수통관과

"

안병옥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공정무역과

"

이진희

관세청 종합심사과

관세청 공정무역과

"

오병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

유병찬

관세청 품목분류과

관세청 종합심사과

행정사무관

이명구

유학복직 예정(내정)

관세청 심사환급과

서기관

정재완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관세청 심사환급과

행정사무관

최제호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조사총괄과

"

권주성

부산세관 납세심사과장

관세청 정보관리과

"

양기욱

관세청 교역협력과

관세청 교역협력과

"

윤상기

포항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유학파견)

"

한창령

관세청 정보관리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

윤승혁

성남세관 납세심사과장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

이병용

관세청 종합심사과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장

화공사무관

최지수

관세청 품목분류과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장

행정사무관

장홍기

청주세관 통관지원과장

서울세관 관세종합상담센터

"

민수식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세관 조사관

"

윤화영

구로세관 통관지원과장

구로세관 통관지원과장

"

이명례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성남세관 납세심사과장

"

한병선

관세청 조사총괄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

"

장은익

인천공항세관 수입3과장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장

"

구웅서

인천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

박주화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

신신묵

인천세관 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과장

"

최금석

관세청 마약조사과

인천공항세관 김포출장소장

"

임용묵

서울세관 조사관

부산세관 화물검사과장

"

윤종태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세관 납세심사과장

서기관

장강현

부산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

행정사무관

김형대

부산세관 환급심사과장

용당세관 납세심사과장

"

박종승

관세청 조사총괄과

마산세관 조사심사과장

"

양승열

구미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

"

조기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인천세관 감시과장

서기관

최환조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장

평택세관 휴대품과장

행정사무관

조준희

평택세관 조사심사과장

포항세관 조사심사과장

"

유희정

인천공항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 파견예정)

구미세관 납세심사과장

"

권오섭

관세청 품목분류과

※ 본청 감사고충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부산·인천세관의 통관국 및 심사국(→통관심사국) 소속 4·5급은 보직재발령(총 19명 - 감사 5, 부산 8, 인천 6)

 

 

 

□ 배 경

 

○ ’03.11. 직제개편에 따른 전보인사

※ 직제개편으로 인한 변동직위 현황

- 신설(19) : 본청 기획예산(1), 본청 인사조직(2), 본청 수출입물류(3)

본청 공정무역(2), 본청 심사환급(2), 관세평가분류원(3)
서울 상담센터(1), 공항 특송통관(1), 공항 마약탐지(1)
공항 김포출장(1), 부산 화물검사(1), 평택 휴대품과(1)

- 폐지(19) : 본청 행정법무(3), 본청 통관기획(1), 본청 수출통관(2)

본청 심사정책(1), 본청 품목분류(3), 본청 조사총괄(1)
본청 마약조사(1), 서울 관세고충(1), 공항 관세고충(1)
공항 수입3과 (1), 부산 관세고충(1), 부산 환급심사(1)
인천 관세고충(1), 인천 환급심사(1)

 

 

□ 인사원칙

 

○ 조직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보직 1년 이상자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인원을 최소화

○ 희망지 고려 및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공정 /균형인사의 원칙 준수

-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가급적 현 업무담당자 전보
- 신설조직에는 본청 국(실)장 및 본부세관장의 추천 고려

 

 

□ 시행예정일 : 직제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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