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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국세청]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4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www.nts.go.kr)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

○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 ? 47.5%로 증가

   

□  특별공제

 

  ○  보험료중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임

(직불카드는 공제율을 20% ? 30%로 상향조정)

  - 리스료 및 신차구입비 사용액은 공제불가

○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부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

 

 

잘못 공제한 사례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

  - 국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또한,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각종 문의사항 안내

 

 

 

○  연말정산 준비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세정 Focus』의「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Enter]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에 상세안내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 -0060

  - 관할세무서 : 구내 211

  - 국세청 전산실 : (02) 2630-8397

 

 

 

 

☞ 관련참고자료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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