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03. 11. 26.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천지산업㈜ 등 10개사와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1999, 2000 및 2001년 결산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을 대지급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유가증권과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감액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한 천지산업㈜에 대해서 과징금 360백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명(감사인지정)하기로 하였으며, 동사의 前대표이사 K씨와 前임원 L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조치를 하였다.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 ㈜코오롱TNS는 1999, 2000 및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금융감독원 감리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증선위는 동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3년) 조치를 하고, 동사의 前회장 L씨와 前대표이사 S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조치와 함께 지난 1월 이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금번에는 허위의 입금표 등을 통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직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추진이 중단된 바 있는 이오정보통신㈜의 경우는 2001년말 현재 가공의 재고자산을 계상하거나 대여받은 장비를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및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하는 한편, 동사의 대표이사 O씨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하였다.
한편, 대표이사가 유용한 어음과 관련된 부채를 누락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협회등록법인 ㈜인지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181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하고, 동사의 前대표이사 K씨를 검찰통보키로 하였다.
그밖에 협회등록법인 ㈜씨모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씨트리, 삼정건설㈜, ㈜네트컴, 모건코리아㈜ 등 4사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인지정 1년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한·안건·인일·영화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점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서도 상장·등록법인 감사업무참여제한(1년),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경고, 직무연수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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