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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강남대학교 관·학 협동협약 체결 및 중부청장 특강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과 2003. 12. 3(수) 오후 5시 강남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세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 중국세무공원의 국내연수 협력, 강남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협력, 연수 및 교육인력의 상호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학 협동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최 청장은 양 기관의 협동협약 체결을 기념하여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국세행정의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최 청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국세청의 그 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5. 23 부동산투기 안정대책」이후 투기방지를 위한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2,666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신되던 투기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탈루세액 1,115억원을 추징하고 전국 규모의 부동산 매매법인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미등기 부동산전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828개 중개업자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록취소, 등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생활 보호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이루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였다.

 

 

 

국세행정혁신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국세공무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일류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앞선 IT환경을 활용하여 내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e-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시스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의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예측성을 확보하며, 누구든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받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조사상담관」제도를 신설 시행중에 있으며 장부의 임의 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범칙조사를 활성화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자료상·사채업자·떳다방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강연의 말미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낸다고 하였다.

 

 

 

이날 관·학 협동협약 체결에 이은 기념특강에는 강남대학교 교수, 세무학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최 청장의 강연을 경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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