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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정경제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감면


□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실시와 관련하여

고령의 농업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100% 감면 

  ※ 경영이양직불제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여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 5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내년부터는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자경한 농지(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함

※ 시행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기대 효과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6ha 수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대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05.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  설> 







 

 

 

 

 


 

-

  |  (현행과 같음)

  |

-

3년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불금 : 고령 농업인(63∼69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改正理由>

○ 고령 농업인의 농지 양도를 유도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適用時期>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경영이양직불제 개선관련 보도자료(농림부, '03.11.5)

 

□  도입배경

'04년부터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의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

 

□  주요 내용

 

□  대상농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63세이상 69세이하의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한 2ha(6천평)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이양직불금 지급조건

  - 대상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

 

□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

  - 매도이양의 경우 :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수령

  *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을 수령

  - 임대이양의 경우 :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

 

□  시행시기 : 2004.1.1부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81천호의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 65천ha는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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