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실시와 관련하여 ○ 고령의 농업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100% 감면 ※ 경영이양직불제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여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 5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내년부터는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자경한 농지(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함 ※ 시행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기대 효과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6ha 수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改正理由> ○ 고령 농업인의 농지 양도를 유도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適用時期>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경영이양직불제 개선관련 보도자료(농림부, '03.11.5)
□ 도입배경 ○ '04년부터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 고령의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
□ 주요 내용
□ 대상농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이상 69세이하의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한 2ha(6천평)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이양직불금 지급조건 - 대상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
□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 - 매도이양의 경우 :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수령 *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을 수령 - 임대이양의 경우 :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
□ 시행시기 : 2004.1.1부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81천호의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 65천ha는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