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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7월 재산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 환급 절차 안내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4.08.06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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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은 과오납일로부터 시금고 OCR쎈터에서 해당구청에 수납자료통보 기간 일주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일주일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2주일이 지나야 과오납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구청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과오납환급 절차 문의는 종이고지서상의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시거나, 건물 소재지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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