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10. (수)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7월 재산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 환급 절차 안내



7월 정기분 재산세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은 과오납일로부터 시금고 OCR쎈터에서 해당구청에 수납자료통보 기간 일주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일주일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2주일이 지나야 과오납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구청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과오납환급 절차 문의는 종이고지서상의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시거나, 건물 소재지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