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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관세

 매년 9월말경 할당관세를 조정한다

할당관세가 무엇이며,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할당관세는 경기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최근 할당관세에 대한 민원질의에서 매년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며, ‘05년 현재 철광석 등 96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인하된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관세율보다 인상하여 운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통상 매년 9월말경 익년도에 시행할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에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므로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처에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요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를 통해서 요청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 적용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개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재경부에 요청하는 품목은 검토하지 않는 점에 유의할것을 당부했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절차도
① 할당관세 수요조사(재경부) → ②할당관세 요청(부처) → ③가격추이 등 할당관세 타당성여부 검토 → ④할당관세 운용안 마련 → ⑤ 관계부처 협의 → ⑥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 ⑦ 관세심의위원회 의결 → ⑧ 법제처 심의→ ⑨ 차관․국무회의 의결 → ⑩ 관보게재(공포)

관계부처 연락처
외교통상부 아태통상과 2100-7678
농 림 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500-1743, 2025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503-5117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과 3148-6841~3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통상협력담당관실 503-6459,6461
건설교통부 해외협력 담당관 503-8093~5
중 기 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72-7928
산 림 청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2-481-4087
관 세 청 평가분류과 042-481-7862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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