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지 세관과 합동 단속으로 181만명분 마약 압수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28건·651.4kg 적발 최초의 한·캄보디아 합동단속 '라이언스톤'…4건·5.7kg 잡아 관세청이 태국과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물품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657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량은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마약 종류 또한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기절주사) 등 다양하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 세관당국과 각각 마야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한 결고, 총 32건의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로,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관세청은
2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23일 김해공항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인천공항·대구·광주(무안)·김포·김해·청주·속초(양양)·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공항세관이 ‘원팀’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공조체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후속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전국 공항세관의 마약단속 활동을 공유해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전국적인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지방공항간 단속인력이 교차 또는 합동근무하는 방안과 우범여행자 선별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마약 밀반입 동향 뿐만 아니라 외화 밀반출 단속과 일제검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각 공항 특성에 최적화된 감시망 구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었다. 회의 후 세관장들은 김해공항 입국장을 방문해 엑스레이 판독현장,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신변검색 현장 등을 점검하고,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를 찾아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빍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의료업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업과 의료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의료업 종사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 등 평소 의사회 회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즉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래 서구의사회 회장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이번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이고 세무당국과 협력
주당 1천145원 분기배당 결의 하나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3%(823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 1분기 핵심이익은 3조1천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천787억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8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이자이익은 2조5천53억원을 거뒀다. 특히 수수료 이익은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 증권 등 비은행 관계사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8.0%(1천462억원) 늘어난 6천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1%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29%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익률(ROA)은 0.73%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13.09%로 집계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는 15.21%다. 1분기 말 대손비용률은 0.21%로 전년 동기 대비 0.08%p 감소했다.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212조2천849억원을 포함한 897조6천525억원이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해야 국세청,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 발송 기한내 미제출·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과태료 부과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감사원의 국세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천98건이었던 법인·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2022년 4천966건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5천34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5천98건, 2021년 5천27건, 2022년 4천966건, 2023년 5천346건, 2024년 5천602건으로 5년간 2만6천39건 실시됐다. 추징세액은 2020년 1조7천724억원, 2021년 1조9천789억원, 2022년 1조8천606억원, 2023년 1조9천212억원, 2024년 1조4천443억원으로 5년간 8조9천774억원에 달했다. 2024년 경우 전년보다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추징세액은 감소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20년 2천633건(1조6천863억원)에서 2021년 2천538건(1조8천976억원), 2022년 2천529건(1조7천88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 2천949건(1조8천478억원)으로 증가해 2024년엔 3천건(3천113건, 1조3천648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