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고,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펼쳐졌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혁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도 시행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인 1천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때 이런 유형에서 추징이 많이 되니 유의하라”며 상세한 내용도 미리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가
작년 300명·올해 500명 정원 확대 기반한 대규모 인사 4월 이어 8월에도 수시승진 예고…11월 정기 승진 계획 국세청이 올해 4월 단행한 사무관 이하 수시 승진에 이어 또 한번의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승진 인원만 무려 1천여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 승진 인사 계획을 알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연말 300명 규모의 정원 확대에 이어, 조만간 500명 규모의 정원이 다시금 늘어나게 됨을 환기하며, 확대된 정원을 토대로 1천여명 이상 대규모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수시 승진 인사 시기는 상반기 근평이 마무리되는 8월 초순경 인사공지 이후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하순경에는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실현되면 지난 4월말 사무관 이하 56명 승진에 이어, 4개월 만에 6급 이하 1천여 명의 승진자가 탄생하게 되며, 3개월 후인 11월에 다시금 정기 승진 인사가 단행되는 등 올해에만 총 3번에 걸쳐 6급 이
삼정KPMG가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정KPMG는 지난 13일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상 최초 3연패와 통산 6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는 예선에서 삼일PwC와 0대0으로 비긴 뒤 딜로이트안진을 3대0, EY한영을 2대0으로 꺾으며 2승 1무의 성적으로 예선 1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예선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삼일PwC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대0 완승을 거뒀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장성환 회계사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 준우승은 삼일PwC, 3위는 EY한영이 각각 차지했다.
국세청, 대학 실습생 신고도우미에 최저시급 75%만 지급 알바·청년인턴엔 100%…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배경 "동일시간·노동…보수 과감히 상향해야" 목소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도왔는데, 대학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알바생과 청년인턴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 기간 중에는 청년인턴·알바생들과 똑같이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왜 인건비는 차등해서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도우미 역할에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 상당수가 또 다른 신고 도우미인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신고창구)을 개설 중이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좌해 내방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고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신고도우미의 인적 구성은 알바생과 청년인턴, 그리고 관내 대학 세무·회계관련학과
"슈퍼카 저가 양도, 법인세로 끝나지 않고 증여세도 추징 가능성" "주택 자금 차용증 썼더라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 추징"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출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주택 등 두 갈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법인세·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도 함께 검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이 지난달 착수한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슈퍼카 탈세 등 19개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지난달 법무법인 두현과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오픈했는데,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2건을 심층 해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고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 위한 핵심과제 역량 집중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대전환,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3대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앞으로 1년,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 국세청이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구현하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손길을 내미는 등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하는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자본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집중할 4대 분야의 하나로 불공정 자본거래’를 포함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투자조합이 주가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세·증여세 탈세 등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8호 주인공으로 세종세무서 조사과 정보관리팀의 박윤주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코너를 신설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 중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세무사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다. 이날 세종세무서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박윤주 조사관의 훌륭한 업무처리와 친절은 칭찬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도 ‘칭찬합시다’ 제도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인희 세종세무서장은 “박 조사관은 평소 업무량이 많은 조사과 반장임에도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직원”이라고 치하하며 “대전세무사회의 ‘칭찬합시다’ 제도가 국세공무원에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전달식 이후에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인희 세종세무서장과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 김정덕 부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그리고 세종지역세무사회 소재성 회
적용대상 등 표시하지 않은 평균환급액 객관적 근거없이 무료·최저가 표시 등 안돼 오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나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등은 원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광고’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세무사 등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등 시행 발맞춰 인천공항·광주·광양·목포·여수세관 등 관할지 조정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내 각 세관의 관할구역이 정비된다. 관세청은 9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 중 ‘중구’를 ‘영종구’로, 광주세관 관할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으로 지정된다. 광양세관은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한정)’으로, 목포세관은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 관할구역 제외)’으로, 여수세관은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