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과납기장료' 광고 세무사 제명 징계 이의신청 기각" "종소세 신고 앞두고,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기각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 기장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세무법인 대표이사 B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세무법인의 과납 기장료 광고 행위에 대해 허위·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회칙과 윤리규정, 세무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거래처 부당 수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문자를 발송해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납세자를 오도했다고 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징계에는 조사 협력 의무 위반과 과거 1년 권리 정리 징계처분이 고려됐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당시 이 세무법인의 광고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A 팀장(사무관)이 지난 7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2주 전부터 기침이 심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근무했으며, 월요일인 6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낸 후 세종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일 밤늦게 A 팀장이 119에 구조신청을 했으나, 7일 새벽 구급대원이 숙소에 도착했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상태를 살핀 결과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빈소는 8일 자택 인근인 서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으론 생계형·고액 체납자 실태확인에 한계 국세보다 월등히 많은 국세외수입 체납, 단기간내 실태확인 필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이 채용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세청이 2천5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체납관리단 7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예산 100억5천400만원을 편성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634억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734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133만명, 110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전격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실적 제고 이외에도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500명 외에 추가로 2천500명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더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는 28만5천명 고액체납자는 21만명으로 약 50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체납관리단 500명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태확
“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지난 2018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국세청 인사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유승민·유승희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간부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남성 위주 인사구조를 질타했다.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의 견고했던 유리천장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남(男)세청이라는 오명을 서서히 벗고 있다. 과거 국세청에서 여성 직원은 소수였다.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는 세원관리·세무조사·체납정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세계·행정계·민원실 등에 우선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승진 코스에서도 멀어졌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견고했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서막은 2000년 초반에 올랐다. 1992년 국세청 개청 25년 만에 여성 최초 사무관(이상위·제연희) 2명이 탄생한 데 이어, 2002년 제연희 국세청 콜센터 전화상담팀장이 ‘국세청 제1호 여성세무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김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당시 금녀의 성(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조사·검증 착수 14건…대상인원 2천422명+α 尹 정부 김창기 청장 5건·311명…文 정부 한승희 청장 5건·1천412명 국세청, 사회·경제 현안서 국정과제 신속·적극 지원 역할론 호응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투입한 세무조사·현장검증 사례가 비슷한 기간 동안 전임 정부의 착수 사례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11건, 검증 3건 등 총 14건의 조사·검증 착수 사례를 대외에 공식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전 청장은 세무조사 4건·검증 1건 등 총 5건, 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또한 세무조사 5건 착수 발표에 그치는 등 임 국세청장 취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및 검증 착수 사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압도적이다. 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검증 착수 확대에 따라 조사·검증 대상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검증 대상자는 2천422명(베이커리카페·유류 등 검증 대상자 제외)으로, 비슷한 시기 윤 정부에서의 311명, 문
사업자 자진 시정시 전수검증 대상서 제외 종소세 신고기한 종료된 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인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부동사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체내역 등)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특히,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과 함께,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더존비즈온 '위하고 T AI 에디션' 출시… 실무현장 "반복업무 비중 획기적 감소"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위하고(WEHAGO) T AI 에디션’이 세무회계업계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업무 흐름을 스스로 분석해 처리하는 '프로액티브 AI(Proactive AI)'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가 위하고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됐다. 실무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AI가 도와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은 법인세 신고 대상 수임처의 신고조정 초안을 AI가 일괄 생성해 주는 기능에 대해 “업무 압박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원천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자동 작성되는 프로세스 역시 실무자들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요소다. 정교해진 업무 점검 기능도 돋보인다. AI가 급여 자료와 재무제표를 대조해 누락된 전표를 찾아내고 적절한 분개를 추천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예방한다. 한 실무자는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등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
국세청이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후검증은 부가세 신고 이전에 성실신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는데, 제공한 안내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작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 자료와 세법 개정 내용 및 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안내했다. 특히 전체 신고 대상 941만명 중 123만명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도움 자료를 보냈다. 이 도움 자료는 개별분석자료나 마찬가지인데, 국세청 내외부 자료와 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이전 신고 때보다 대상을 6만명이나 늘렸다. 성실신고 관리 대상자를 매년 늘려 더 촘촘하게 부가세 신고 관리를 펼친다는 뜻이다. ◆어떤 사업자가 사후검증 받나?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이 안내한 다양한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해 미반영 사업자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뽑는다. 또한, 특정 항목의 신고 적정
M&A 사업부 신설…지역기업 원활한 인수합병 지원 양은진 대표 "사업승계 증가…세무사의 세무 실사 중요"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M&A 사업부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세무사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부 출범 배경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M&A 과정의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 설계 자문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