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5월24일 오전 11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27-3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 연락처 : 032-772-1181(신한관세법인)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우대 혜택이 축소·정비됐다. 국세청은 28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정부 표창과 함께 다양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그렇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등에 연루돼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모범납세자부터 세정상 2가지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 8가지를 누리게 된다.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 비율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
중소기업인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건의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과 지역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 등 중소기업인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허현도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금 유동성 부담 심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와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재 예방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전달했다. 강성팔 청장은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께 감사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 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은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도 괴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 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해당 인수 주체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의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