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현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 대구지방회 고문과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및 회직자, 마을세무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회무보고 영상 시청과 내빈 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 고문의 축사, 공로패 수여에 이어 신년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위상을 높였고, 민간위탁 조례 통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적토마의 큰 기운을 받아 회원 모두에게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전국 최초로 수행하게 된 성과를 축하드린다”라며 “회원과 함께 뛰며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천896만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12일 오비맥주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메달 순위보다 친구·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올림픽의 가치를 캔 디자인에 담았다.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출시되며, 전용잔 역시 두 잔을 함께 사용할 때 전체 ‘CASS’ 로고가 완성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카스는 카스 프레시, 카스 0.0, 카스 라이트 3개 브랜드에 동계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오피셜 파트너 문구를 적용한 ‘올림픽 에디션’도 선보인다
마산세무서는 지난 5일 황순민 제56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황순민 서장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마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황 서장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책임·권한·소통’을 제시하며 “우리가 다루는 세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말과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이 부여한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하다”며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성실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순민 서장은 ‘소통’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책임과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힘은 소통에서 나온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경청의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세무서는 5일 대강당에서 김완구 제40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완구 신임 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겠다"며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장 직원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언제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 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 만족이 국세행정 서비스 질로 직결된다는 생각도 공유했다.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어야 납세자에게도 진심어린 행정이 전달된다"고 언급한 김 서장은 "직원 여러분을 믿고,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덧붙였다. [프로필] △1968년 △예산 △예산고 △국립세무대학(7기) △대전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대전청 법인세과장 △대전청 운영지원과장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대전청 체납추적과장 △보령세무서장(現)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한 우수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20개 업체 중 ㈜유니드비티플러스, 후성코퍼레이션(주) 등 7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여천NCC(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등 13개 업체는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절차 혜택과 다양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EO 기업(수입 부문만 해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1 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용식 세관장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제조·유통사범 19명 송치 관세청, 총기·부품 X-ray 판독 강화…정보분석전담팀 구성 작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은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을 등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출범 이후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뢰받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사주일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자금 개인용도 사용 관세청이 13일,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연말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첼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 ◆외화채권 미회수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으로,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