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지역사회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김대건 수석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등 임원진과 지난 6일 경동원 방문…보육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체온계·간식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 1월 방문에 이어 올해도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9일 동참했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
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 가는 경향성도 없어 국세청은 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천904명이고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4.8%인 13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은 왜곡됐다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천만 원, 2024년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세청은 흔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천904명)의 39% 정도다. 이를 고액 자산가 그룹과 비교하면 ▶자산 10억 원~50억 원 24% ▶50억 원~100억 원 21% ▶100억 원 이상 36%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비율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천400명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 글을 올렸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면서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은석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전자신고, 오류검증과 사전점검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임대개시일로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사업소득 과세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서 제출 소득세·부가세 등 전자신고는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더 엄격히 반영해 ‘취득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납세자연합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반대 의견 "정책 효과와 부작용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 재검토해야"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노동계 모두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행정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납세자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외식업 대표 단체까지 추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라,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제8대 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서정준 후보 누르고 당선 "회원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과를 함께 누리는 협회 만들 것" 사상 처음 3파전으로 치러진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가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6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서정준 대성주류상사 대표이사, 기호2번 김현봉 동광상사 대표이사, 기호3번 이윤표 대한주류 대표이사가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사 96명 투표 결과, 기호1번 서정준 후보 33표, 기호2번 김현봉 후보 45표, 기호3번 이윤표 후보 17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55표를 획득한 기호2번 김현봉 후보가 40표를 얻은 기호1번 서정준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출은 신임 협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독거노인 등에 제수용품·식료품 전달 금호타이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은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활동 중 하나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 행사는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의 보다 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제수용품을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이 보내주는 여전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약 1만1천6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윤현석 금호타이어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EY한영, 경영진 242명 대상 설문조사 경영전략, 확장보다 효율·내실에 무게 73% "AI 전사적 또는 일부 활용 중"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경영진의 경기 전망이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91%에 달했던 ‘부정적’ 응답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5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Y한영은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경영진 2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전년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의 실적 자신감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일부 완화됐다. 올해 기업 운영의 주요
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
자녀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절차상 세대원 동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취하돼 3개월 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바로 이사하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10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 B씨가 육아 등으로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취하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17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했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