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추가 회계감사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했더라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하면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11년째 이어간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를 비롯해 선발된 장학생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하이트진로홀딩스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950명의 대학생에게 총 1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국 대학 재학생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인당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수도권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전국 대학으로 확대했다. 김인규 대표는 행사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기업으로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이날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