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12월2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올랑드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재정법률안(우리나라의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75% 소득세율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결정의 주된 이유는 75% 세율조항이 현행 프랑스 소득과세단위인 가족단위(foyer fiscal)가 아닌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세부담 또한 가족단위보다 많아서, 이는 프랑스 헌법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중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미테랑 이후 17년만에 집권한 좌파정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예외적 연대 기여(contribution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라 불리는 소득세 75% 세율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연간 소득 100만유로(약 14억원 상당) 이상 자에게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대상자는 1,500명, 추가적인 예상 세수입은 약 3천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자증세의 영향 때문인지 프랑스 일부 부자들이 인근 벨기에로 주소나 국적을 옮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인 제라드 드파르디유(Gérard Depardieu)나 루이뷔통 회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재정 및 조세 정책의 방향에 조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복지재원의 증가 등 재정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 기업, 자영업자 등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못 궁금함이 앞선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탈루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밝혀 일단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국가재정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징세행정 방향에 따라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외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세정여건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 확충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세청장의 신년사 한 대목이다. 어찌 보면 평범한 원론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함축된 의미가 많다. 직접적인 증세없이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244.7조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48.0조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총 조세수입 대비 19.6%, GDP 대비 4.2%에 이른다. 시계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는 지방세 세수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세수규모가 크다. 2010년에는 지방세수 총액과 부가가치세수가 각각 49.2조원과 49.1조원으로 거의 같았다. 2011년에는 지방세 세수가 52.3조원으로 증가한 데 반해 부가가치세수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등 세수여건이 열악해지면서 1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해 48.0조원에 머물면서 지방세수 총계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품목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다. 세원이 넓고 거래단계마다 과세의 근거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널리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 기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런 장점에 기반해 현재 전세계 150여개국 이상에서 일반소비세로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을 기반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 분포는 소비지출 분포와 비슷하다. 소
“무엇이 납세자를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의 약속을 위해 납세자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다.”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외면한 채 세종시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가 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납세자 권익보호기관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지난 10일부터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해 심판업무에 나서고 있다. 110여명의 조세심판원 직원들 상당수가 세종시 인근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혹은 임차하는 등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 분주한 모양새다. 세종시로 청사가 이전한데 따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공무원 신분을 한계로 내세우며, 한시라도 세종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 문제는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이다. 국가의 부당한 세금 부과에 맞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권리 가운데 하나인 심판청구권이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자칫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납세자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한데 따른 억울함을 각 심판관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한다. 비록 심판관회의에 따른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자가 미국에서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조세연구원에 입사한 것이 1992년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시간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려 한다. 소득자료의 미비에 대한 이야기다.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하나되면 될수록 금융정책은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마련이다. 이는 작금의 EU에서 벌어지는 유로경제권의 재정위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럽연합국가들의 화폐는 유로를 사용한다. 물론 영국과 같은 예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폐금융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 정책이나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조정과 같은 금융정책의 여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유로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개방체제로 수렴하고 여기에 IT환경의 발달이 힘을 보태 한 나라가 성장률, 물가수준 등 거시변수의 조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지극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가 물가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당신 곁에는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하철 광고 카피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말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세무사회에 ‘2패’를 당한 뒤 상처 치유를 위한 수습에 한창이다. 상처 치유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다 싶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강성원 회장은 가장 먼저 사무국에 ‘세무업무지원팀’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강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들을 위한 ‘세무학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거기다 이달부터 수도권 지하철 1∼5호선·7호선 전동차내에 ‘공인회계사회가 더 수준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부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과 중학생 경제교육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자격사의 속성상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됐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인회계사들은 58년 동안이나 세무업무를 해 왔는데…”라며 애써 태연함을 보였다. 기존에 유지돼 왔
납세는 헌법에 주어진 국민의 기본의무다. 납세란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납세자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는데 또다른 의무가 지워져 있다. 이를 두고 납세의무에 부수되는 협력의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납세의무가 협력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해 모든 세법의 내용에는 협의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해 보는 취지는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 할 본래의 납부의무는 모두 이행했는데 여기에 부수되는 협력의무를 더 부과했다면 그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制裁에는 輕重을 둬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협력의무의 대부분은 납세자 자신의 세금보다는 거래의 상대방 또는 直, 간접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그 자료 제공을 부탁하는 의미의 의무이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지급조서의 제출 등인데 최근에 또 하나의 의무로 등장한 것이 현금영수증의 발급과 제출에 관한 의무이다. 이러한 협력의무들은 과세권을 가진 국가가 그 과세권의 실현을 위한 근거로서 수집해야 할 일
부장검사의 뇌물수뢰와 평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검찰조직의 잇따른 폐단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불러왔다.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은 더욱 가관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 청장은 검찰개혁안으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 추진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초래됐고 한 총장의 사퇴 압박 등 이른바 ‘검란(檢亂)’은 검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선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화두로, 검찰과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중수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검찰조사 축소안과 더불어 비리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문재인 후보 역시 그동안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검찰과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 쇄신에 국세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12월 대선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출마하는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복지혜택은 늘리고 대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소득세 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해 중복적인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는 나름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정책대안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총액한도 설정 대상은 주로 고소득 연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방안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는 유리알 지갑을 지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공평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 활동을 하는 납세인원의 약 50% 정도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즉 나머지 50%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대상인데 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산출세액의 35%에서 4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하
관세행정은 세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에서 납세자 및 공급자망 등과의 파트너십 중심으로 변화됐다. 관세행정에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공급망과의 파트너십이 중시되면서 미국은 C-TPAT을 도입하고 기타 WCO 회원국들은 AEO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주요 기업들이 AEO인증을 받았다. 관세청에서는 AEO 비공인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AEO공인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상의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AEO 공인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최고 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우리은행과 협정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도 0.5%로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받도록 조정했다.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 관세상의 혜택을 향유하고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는 수출입관련 모든 공급망은 이제 AEO 공인을 받는 것이 필수요건이 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들은 3년이 경과되면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AEO 공인을 받은 후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초 인증받는 것만큼이나 종합심사 및 AEO 갱신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AEO 인증은 관세행정의 필요에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한 납세자단체가 제18대 대선후보에 대한 ‘조세공약’을 평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을 평가하는 포럼은 이례적이다. 포럼에서 조세학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해가능성도 낮고, 표의 이해득실 때문에 세금공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大選) 뿐만 아니라 총선(總選) 등 주요 선거에서 조세공약이 화두가 된 적은 기억에서 찾기 힘들 정도다. 대선에서 조세공약이 다른 이슈보다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대선은 조세 대통령, 세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은 큰데 왜 대선후보들은 세금과 관련된 공약을 피하는 것일까?” ”대선후보들이 국가운영의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표 득실에 대한 복잡한 셈식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꺼린다”. 포럼에 참석한 조세학자들은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정 조달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곧이곧대로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할리
정권 교체기가 되면서 현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다. 조세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갖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무릇 한 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체계란 주어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경으로 소득·법인·소비·재산세군의 세율과 그 세수 비중이 각 조세군에 부여된 고유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소득세군의 경우 오늘날 소득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누진차별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면서도 자본주의사회 불공평성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었으며, 법인세는 공평성 확보보다는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조절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세는 늘어나는 국가기능에 부응하는 재원조달목적을 부여받고 있는 바, 그것이 갖는 역진적 성격으로 인해 전반적 조세부담구조에 상응하게 그 부담수준을 정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산세는 소득세가 갖는 공평성 확보를 보완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조세군별로 주어진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에 선거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다. 그간 선거철만 되면 선거 과열로 몸살을 앓아온 세무사계는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내년 6월 본회 임원선거에 앞서,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는 선거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발족한 세무사미래포럼은 현행 세무사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전문자격사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세무사회 회직자선거가 시대에 역행해 수건 배송하기, 식사 등 향응 제공하기, 심지어는 선거 명목으로 금품을 돌린다는 소문까지 있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오직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본업은 팽개치고 세무사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연중 ‘지방유람’에 나서는, 50년전 세무사회 창립 당시에나 가능한 ‘고무신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겨냥한 일부 예비후보는 지방 유람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는 풍문도 들려오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단체가 맞는지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고 지탄했다. 이에 포럼측은 특정 연고나 친분에 치중한 인기투표가 아닌, 회원들의
1.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인 싸이(psy, 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란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다. 한때는 미국 빌보드지(Billboard magazine)에 2위를 7주 연속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강남스타일이 고귀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말춤을 추며 다운받고 CD를 사갔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남자들이 이성으로부터 듣기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 ‘오빠’라는 야릇한 의미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older 또는 elder brother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또 ‘강남’도 외국인은 그냥 ‘Gangnam’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경제 실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강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법하다. 우리가 외국의 팝송을 부를 때 그 단어의 깊은 뜻은 젖혀두고, 곡조에 흥얼거렸듯이, 그들도 그냥 ‘Oppan Gangnam style’이라고 불러도 흥이 나는 모양이다. 아무튼 K-pop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니 축하해 줄 일이다. 2. 생각하건데 이와 같은 한류문화의 급성장은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문화개방정책이 한몫을 했다고 본다. 문화에 대
“조직에서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낼 각오가 있었다. 불필요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있는가?” “과분하게도 조직의 배려로 현 직위까지 올라선 만큼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선뜻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국세청이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고위공직자 인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55년 상반기 출생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서를 제출받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직이 필요로 하니 퇴직서를 제출했다고 앞서처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번 고공단 인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새 정부 탄생을 코 앞에 두고 고위직 인사를 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비록 이번 고공단 인사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경 다시금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세정가의 평가다. 더욱이 지난 연말에는 늦장인사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고공단 인사를 최소화한 탓에 국세청 직원들에게서조차 공감대가 낮다. 무엇보다 이번 55년생 고위공직자들의 명퇴는 국세청 스스로가 인사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某 간부는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고, 조직에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해 4급 이상 간부들은 정년 2년을 앞두고 명퇴라는 쓴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