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15일…전송은 10월16일 국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은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 등 7일간 쉬는 날이 이어진다. 이번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월15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16일(목))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시상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자녀 소유 법인 등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법률을 신속 개정한 사례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무역구제조치인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시행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용산·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지원한 사례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가경쟁력 강화·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와 업무혁신·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스타’(10명),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 평가, 국민평가(소통24 홈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국가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1억 이상 올린 유튜버가 최근 5년간 15.6배 가량 증가해 4천명을 넘어섰다. 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 수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천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종소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1천327명에서 2023년 2만4천797명으로 18.7배 증가했다. 이들이 2023년 벌어들인 총수입은 1조7천861억원으로 1천12억원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약 17.6배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천327명 1천12억원에서 이듬해 9천449명 5천3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2021년 1만6천294명 1조835억원, 2022년 1만9천290명 1조4천537억원, 2023년 2만4천797명 1조7천861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 추세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7~8천만원 수준.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인원도 2019년 259명에서 2020년 1천202명, 2021년 2천462명, 2022년 3천375명, 2023년 4천32명으로 이 기간 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
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