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천600만건, 1조6천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은행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대상자도 50% 감면받는다. 또한 3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차령공제'된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해 최대 50%까지 공제한다.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
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개인 804명, 법인 352곳…금융상 불이익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천156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 1천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1만4천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총 500만원 이상인 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이번 등록대상자 중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및 부동산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있다. 개인은
권익위, 위택스에 기능 신설 권고 앞으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필지)별 상세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 별로 보유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20일부터 접수 대체인력 지원, 계약시 가점 등 단계별 14개 혜택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도와 노력을 모두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 범위 확대=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정부가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해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확대방안을 짚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방세·국세 감면 및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수도권내 법인·공장을 지방 이전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가한도 5% 제한'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 특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43~45%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가 5% 수준으로 제한되며,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1주택자에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 상한액’
중복검사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방지 위해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9.7%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유행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누계 4.8(1차) 4.26(2차) 5.2(3차) 5.9(4차) 5.16(5차) 78개 중 31개 유해성 확인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개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개 9개 중 어린이 점토 등 완구·학용품 5개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개 7개 중 머리띠·시계 2개 제품별로는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