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전망치를 1.5%에서 1.0%로 낮췄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1%p나 떨어졌다. OECD는 올해 3월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조정한 뒤 이번 발표에서 0.5%포인트를 더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2.2%로 회복을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천523표)를 각각 기록했다.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정부가 국유재산 5천650억원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여력을 보강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이번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35조7천억원(79.68%)에서 35조2천억원(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7조3천억원(89.20%)에서 7조9천억원(90.24%)로 증가하게 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관료 출신, 국세청(8명)‧사법부(6명)‧기재부(5명) 순으로 많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학계 출신 비중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급증했다.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이었다. 이중 전직 관료는 39명(25.7%)으로, 지난해 215명 중 66명(30.7%)이었던 것에 비해 5%p 감소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검찰 출신 인사였는데, 올해는 3명(7.7%)에 불과했다. 이 중 1명은 복수 기업에 중복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2명뿐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순으로 관료 출신 선임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출신은 지난해 전체의 7.6%에서 올해 12.8%로
오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있는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사실·이유 등을 통지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예정처, 예산심의 효율화 위해 중앙관서 지출한도·요구서 국회 제출 필요 기재부, 12대 분야별 예산요구서 2022년부터 비공개…법원 '공개' 판시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부처 예산편성·집행자율 제고하는 쪽으로 체계 개편 중앙 각 부처가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는 제외되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의 지난해 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및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혁신 위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를 모체로 해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 인건비 80% 차지…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원 이상 든다는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넘기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행정조직인원은 현 기재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춰 배분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