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서울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7~9급 공무원 1,133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6일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957명 ▶기술직군 168명 ▶연구·지도직군 8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7명 ▶8·9급 1,088명 ▶연구사 4, 지도사 4명이다. 사회적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113명을 장애인으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101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20명을 고졸자로 구분 선발한다. 고졸자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은 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통신 관련 학과가 설치된 서울시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 미진학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대해 “올해부터는 종전 시험과 달리 9급 행정직군에 고교 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고 전문성과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겸비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험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면접시험에 주제발표, 집단토론, 인·적성 검사를 새로 도입하고 필기성적,
서울시가 올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물품이나 용역 등 구매 규모를 3조 6,01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 목표치를 설정, 대규모 구매에 나선 작년보다도 6%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 최대 구매력에 해당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적약자기업 구매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 16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의 일년치 총 구매 규모 중 70% 이상을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구매 목표로 정한 전체 제품 구매 규모의 69%인 3조 3,877억원 보다 1,675억원이 더 많은 3조 5,552억원을 구매한바 있으며, 이는 2011년 2조 9,727억원 대비 20%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선구매 실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및 기타 중소기업을 ‘희망기업’으로 정하고, 구매력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이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히 물품·서비스 등을 구매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민간 시장 판로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유통망 구축과 자생
서울시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공동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다. 더불어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건당 공개해 입찰업체를 모집했던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연간 공개방식으로 변경해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충분한 참여와 준비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25일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전기 등의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공사는 토목·건축은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원 이상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분야·사업명·사업비·발주시기·발주기관·연락처 등 총 6개다. 올해의 경우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공공공사 발주계획은 총 5조 5,560억원이다. 기관별로는 투자기관이 225건으로 5조 1,4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본청이 21건으로 131억원, 사업소가 291건으로 3,523억원, 출연기관 34건 43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건축공사가 83건 4조 2,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토목공사가 271건으로 8,319억원, 조경공사 21건 925억원, 설비공사 196건으로 4,124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공개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발주시기별·기관별·분야별 검색기능을 제공해 손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
올해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비롯해 세목별 납부방법 및 부동산·차량 세금에 대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 책자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의 이해를 돕고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방세 용어설명, 세목별·월별 납부안내·세율 일람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및 이전단계 등 테마별 세금신고 절차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지방세 가산세 제도의 개편,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 신설, 경정 청구기간 정비,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이 반영돼 있다. 서울시는 ‘알기 쉬운 지방세’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열람토록 했다. 책자 구입을 원하는 경우
최근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재정난, 재정건전성 위협 등 각종 지방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돼 번져가면서 새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포함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
충청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1분기 토의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32명에 대한 체납액 113억8천600만원에 대해 정리방안을 도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1일 “회의를 통해 32명의 고액·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2건(4억3천200만원)은 징수 가능액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5건(8억4천5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11억9천300만원)은 즉시 공매실시 ▶16건(79억8천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9억3천5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미사용 학교재산의 공매 처분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징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운영은 충남도가 올해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규 시책이다. 시·군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2~6%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유한 청사, 도서관, 도로, 공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때 납부했던 현행 연 4~6%의 이자율을 2~6%로 인하했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는 행정자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가 포함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정정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에 대한 이관작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1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기록물 총 1,088만건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은 전자기록 1,043만건, 비전자기록 45만건 등 총 1,088만건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위시한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것이다. 전자기록은 위민·온나라시스템 생산 전자문서 59만건, 청와대 위민게시판 등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30만건, 시청각 기록 141만건,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513만건이며, 비전자기록은 종이문서 44만건, 간행물 8천건, 행정박물 2천건, 대통령 선물 1천건 등이다. 행안부는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각종 자문위원회 생산 기록물과 대통령실 생산 기록물을 2번에 걸쳐 이관했고, 올해 생산된 전체 대통령기록물을 마지막으로 이관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향후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기록물의 내용 및 생산맥락 등을 기술해 서고에 보존된다. 행안부는 기록물의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 생
서울시가 중앙 서버를 통해 출력장비를 공유하는 스마트 사무환경을 구축해 연간 18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문서출력 체계의 대대적이 혁신을 포함해 문서보안·복합기유지·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출력통합관리서비스(MPS, Managed Print Service)를 2월까지 신청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MPS는 ▲클라우드 프린트 시스템(아무 때나 모든 복합기에서 출력 가능) ▲지문․공무원증 인증 출력시스템 ▲팩스수신 전자화, PC로 팩스송신 ▲사용량 관리시스템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스캔문서-email 자동전송 등 총 6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핵심 기능인 클라우드 프린트 시스템은 중앙에 서버를 두고 개별 프린터와 연계하면 출력데이터를 중앙이 저장해 지문이나 공무원증으로 인증만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토너잔량·기기장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토너 교체·장애 발생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팩스 수진 전자화는 상대방이 보낸 종이팩스가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돼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113.3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급 공채 630명 선발예정에 7만 1,397명이 응시해 1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는 561명 선발예정에 6만 717명이 응시해 108.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00명 선발예정에 6만 3,487명이 원서를 접수해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직군은 130명 선발예정에 7,910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60.8대 1로 나타났다. 총 47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단위는 1,671명이 접수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39.1대 1보다 감소했지만,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는 247명으로 작년 202명보다 증가했다. 교육행정(일반)은 2명 선발예정에 2,270명이 접수해 1,13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기계(장애) 2명 선발예정에 11명이 접수해 5.5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의 평균연령은 29.6세로 작년 29.4세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맹형규 장관 주재로 ‘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맹 장관은 구제역 방역, 재해·재난 대처 등 자치단체의 협조에 대해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맹 장관은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협조 덕분에 구제역 방역, 폭설·폭우 등 재난·재해 대처, 각종 국제행사 개최,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 물가관리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 준 것과 같이 새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초·중·고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미성년자,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말없이
국토해양부는 전국 3,760만 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은 19일 시행착오 없이 전 국토를 디지털로 전환해 지적정보가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됨으로써 국격은 높아지고,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스마트 지적정보로 새롭게 재창조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에 완료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지인 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토지의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 하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세계경제 불안의 장기화 및 부동산 금융불안,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전라북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는 19일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당초 7,194억원이었으나, 17억(0.2%)을 초과달성한 7,211억원 징수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징수율 0.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 세수 전년대비 증가원인은 주택 거래세 감면종료(2012년 12월말)에 따른 공동주택 조기분양과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와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T/F팀’을 구성, 고질체납자의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체납세 징수왕 ▶징수실적 우수 시군 ▶체납세 없는 읍면동을 선발, 포상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세무행정을 운용한 결과다. 세무회계과 엄법용 과장은 “2013년도 도정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군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JB 곳간 지킴이